[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제주 제주시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소 '에스휴당근'에서 제조한 '제주에스휴당근(식품유형: 과.채주스)'제품이 '세균수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청에서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회수대상 제품의 소비기한은 2026년 1월 19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제주 제주시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소 '에스휴당근'에서 제조한 '제주에스휴당근(식품유형: 과.채주스)'제품이 '세균수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청에서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회수대상 제품의 소비기한은 2026년 1월 19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