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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의원, '비만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 대표발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24일 비만질환을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비만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비만은 신체 대사 이상으로 생기는 당뇨, 고지혈증 등의 대사성 질환, 고혈압, 관상동맥이상 등의 심혈관계 질환, 근골격계 질환 및 정신 건강에 이르기까지 신체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는 원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 자체로 사회적 비용과 손실이 발생함은 물론 누구든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예방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오고 있다.

 

대한비만학회의 2024 팩트시트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의 비만 유병률은 2013년 30.6%에서 2022년 38.4%로 증가하였으며, 특히 성인 남성의 경우 2022년 비만 유병률이 49.6%로 2명 중 1명은 비만에 해당할 만큼 그 심각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이주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비만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국가가 비만 및 비만질환의 예방과 관리를 위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하여, 관련 실태조사와 연구개발에서 예방·관리사업, 치료지원사업에 이르는 다양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동 법안의 발의에 앞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비만관리법령 제정 필요성을 제기하고 제2차 국가 비만관리 종합대책의 조속한 발표를 촉구한 바 있으며, 이에 더해 지난 1월 9일에는 ‘비만법 제정 및 비만 치료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

 

 법안을 발의한 이주영 의원은 “최근 확인되고 있는 통계치들은 비만이라는 질환이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있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동 법안이 제정되면 국가가 비만 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비만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손실을 줄이고, 비만으로 인한 각종 질환들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