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내 식품제조기업에 스마트공장을 도입하는 등 생산과 제조에 필요한 시설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은 지난 6일 국내 식품제조기업에 스마트공장을 도입하는 등 생산·제조 시설 현대화를 촉진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 ‘식품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식품제조기업의 스마트공장 도입률은 매우 저조하다. 식품제조기업 7만3915곳 가운데 스마트공장을 도입한 기업은 1695곳(2.3%)에 불과하다.
특히 근로자 10인 미만 식품제조기업은 스마트공장 도입 비율이 0.8%에 불과하다. 전체 제조업의 스마트공장 평균 도입률인 9.8%(2020년 기준)을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이에 서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식품산업 시설의 자동화·기계화·지능화를 위한 기술의 연구·개발·보급을 촉진하도록 하고, 관련 시설의 현대화를 위한 시책 수립·수행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내놨다. 시설 현대화에 대한 컨설팅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식품산업에 필요한 생산·제조 시설 등을 현대화하려는 식품사업자에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했다.
스마트공장 도입의 효과는 여러 연구를 통해 입증됐다. 2021년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성과조사 분석’ 결과에 따르면, 스마트공장 도입 시 생산성은 27.9%, 품질은 42.8% 향상됐다. 납기 준수율은 16.8%, 매출액은 6.4% 증가했다. 평균 고용인원이 1.5명 늘어났지만, 산업 재해율은 4.9% 감소하는 효과도 나타났다.
서 의원은 “농어촌 지역의 수많은 소규모 식품제조업체가 스마트공장을 도입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농어촌 식품제조업체가 스마트공장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