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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2호 법안으로 '농지거래 활성화법' 대표발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4선)은 7일 '농지거래 활성화법(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의원의 22대 국회 2호 법안으로 농지거래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해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2021년 발생한 'LH 직원 땅투기' 사건으로 농업경영 목적이 아닌 농지 소유는 엄격히 제한하는 방향으로 농지법이 개정됐다. 이후 거래량이 급격히 감소하는 등 농지거래가 위축되고 있는 현실이다. 무엇보다 농지 매도가 힘들어지면서 영농활동이 어려운 고령 농민의 노후 생활도 위협받고 있다.
 

또 지난해 5월에는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농지 취득 규제 완화 촉구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해 ‘과도한 규제가 비수도권 지방 소멸을 가속화시킨다'고 문제를 제기하는 등 농지법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주말 · 체험 영농 및 치유농업 목적의 농지 소유를 허용하는 내용의 ‘농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과도한 규제로 영농활동이 힘든 고령 농민들마저 농지 매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법안 개정을 통해 고령 농민들의 노후생활 안정에 기여함은 물론 , 농촌 방문인구를 늘림으로써 농촌지역이 활기를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