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홍성욱 기자] “배변 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본 제품에는 배변 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진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이 들어 있습니다.”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유산균 관련 제품에 표시된 기능성 내용이다. 배변 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기능성 내용이 동일하게 표시돼 있지만 차이가 있다. 바로 '건강기능식품'이냐, '기능성 표시 일반식품'이냐다. “배변 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음” 기능성 내용이 표시된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정한 인체적용시험 등 과학적 근거로 정한 기능성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본 제품에는 배변 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진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이 들어 있습니다.” 기능성 내용이 표시된 제품은 기능성표시식품으로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원료의 일일섭취량의 30%이상만 사용해 제조한 제품이다. 지난 2020년 12월 29일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제가 시행됨에 따라 기능성 표시가 불가했던 일반식품도 과학적 근거를 갖춘 경우에 한해 ‘면역력 증진’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등의 문구 표시가 가능해졌다. 풀무원의 ‘PGA플러스 칼슘연두부’와 '발효홍국나또'를 필두로 CJ제일제당, 오리온, 롯데
[푸드투데이 = 홍성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이하 해수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설 명절 농축수산 선물 가액을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및 농수산물 소비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19일 오전 열린 제3차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번 청탁금지법 시행령 한시 개정은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누적됨에 따라 범정부적 민생대책의 일환으로 부득이하게 취해진 조치다. 농수산물 선물 가액 상향은 공직자등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받을 수 있는 선물의 허용 범위가 조정된 것이다. 그러나 감사·조사가 진행 중인 감독·피감기관, 인허가 담당 공직자와 신청인과 같이 직무 관련이 밀접해 공직자등의 직무수행 공정성을 저해하는 선물은 허용되지 않는다. 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법상 선물 가액 범위는 직무 관련 공직자등이 받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에도 일반 국민도 같은
[푸드투데이 = 홍성욱 기자]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대체하는 작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유통기한으로 인한 자원낭비가 심각한 만큼 소비기한을 법률에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는데요. 소비자단체와 학계 그리고 산업체 이르기 까지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 [이슈브리핑] 35년 된 유통기한 표시제 사라진다 ☞클릭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평을)은 7일 국회 소통관에서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도입하는 '식품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법 개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강 의원은 식품 제조기술 발달, 냉장유통 체계 등 환경이 개선 됐음에도 유통기한의 지속으로 인해 자원낭비와 국내 관련 산업의 발달이 저해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내 유통기한은 지난 1985년 도입됐습니다. 35년이 넘은 만큼 그간 기술발전 등 제반 여건의 고려해 소비기한을 법률에 반영돼야 한다는 것인데요. 현행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에서는 "식품등에 제조연원일,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으로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해 유통기한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유통기한이란 식품을
[푸드투데이 = 홍성욱 기자]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소비자 눈높이에 맞춘 안전관리를 위해 ‘산모패드’를 의약외품으로 지정하는 내용으로 '의약외품 범위 지정' 일부개정고시(안)를 8일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주요 내용은 출산직후 출혈 및 오로(산후 질분비물)의 위생처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산모패드를 의약외품으로 신규 지정하는 것이며 2021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산모패드를 제조·수입하는 업체는 약사법령에 따라 사전에 제조·수입업 신고와 함께 품목별로 허가를 받아야 하고 제조번호별로 품질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산모패드’가 보다 안전하게 관리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어린이, 여성, 어르신 등 민감계층에 대한 안심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