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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TV-농정개혁을 말하다(중)] 유럽 농업회의소를 벤치마킹하라

정명채 국민 농업포럼 상임대표 말하는 '협치농정'의 길



[푸드투데이 = 정리 황인선기자] 지난해 전국 평균 농가소득 4206만원. 3000만원 대에 머물던 농가소득이 13년 만에 4000만원대를 넘어섰지만 여전히 농가소득은 도시근로자 소득 대비 60%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현실이다.



더욱이 농가소득이 늘어 났지만 농가의 자산은 줄고 부채는 더 많아 졌다. 통계청에 따르면 농가 평균 자산은 전년보다 2.0% 줄어든 4억 9569원을 기록했다. 부채는 26.1%나 증가해 전국 농가 당 평균 3327만원에 달했다. 

그야말로 농촌이 위기인 것이다. 농촌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이 절실히 필요한 타이밍이다. 많은 이들이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농정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에 푸드투데이는 정명채 국민 농업포럼 상임대표를 통해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협치농정', 그리고 그 대명사로 거론되고 있는 '농업회의소' 등 우리 농업정책이 나가갈 방향에 대해 상, 중, 하로 나눠 짚어본다. <편집자주>


구재숙(푸드투데이) : 푸드투데이 구재숙입니다. 우리나라 농업 발전에 전념하고 계시는 정명채 국민농업포럼 대표의 '농업회의소' 입법화가 시급하다는 정책 구상을 들어보겠습니다. 

정명채(국민 농업포럼 상임대표) : 오늘은 '농업회의소' 입법화가 시급하다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농민의 '소득 안정' , '농업의 안정'을 위해서 '농지 관리'와 '농가소득보장' 을 '협치'방식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그 '협치'의 대상이 '농업회의소' 다." ,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농업회의소'는 농민의 '법적기구'입니다. 이 법적 근거는 '헌법 123조 5항' 에 나와 있습니다. '국가는 농업인과 중소기업의 자주조직을 육성하여야 하며 그들의 자주적 발전과 활동을 보장하여야 한다.' , 어떻게 보면 이 것이 정부의 '의무조항' 인 겁니다.

67년전에 만들어진 헌법이죠. 그런데 67년전에 헌법이 만들어질 때, '상공인' 들은 정보력이 좋으니까 바로 이 법을 이해하고, 이 법에 근거해서 '상공회의소법' 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상공회의소'는 '법적기구' 입니다. 상공회의소 법에는, '상공인들에게 부담을 주거나 상공인들과 관련되는 중요한 법, 제도, 정책 이런걸 만들때는 반드시 상공회의소를 통과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엄청난 이야기 입니다. 그때 농민은 정보력이 없었고, 저는 어려서 몰랐고, 그때 농민은 '농업회의소' 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농민이 '법적기구' 를 가지지 못하니까, 농민들은 모든 면에서 자기들과 관련되는 법, 제도, 정책 만들때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거에요. 자기의 이익을 스스로 찾을 수 있는 수단이 없는거죠. 


국회 상임위 문턱 못 넘은 농업회의소 법제화

그래서 제가 1998년에 '농업회의소법' 을 추진 했습니다. 그리고 '농업회의소법' 까지 만들었지만 중간에 무산이 됐습니다.  이후에 계속 연구 노력해서 2010년에 '농업회의소' 를 '법제화' 하자는 안을 갖고 열심히 추진해서 국회에 법이 올라갔습니다. '상임위원회' 에도 올라갔죠. 

그런데 그 후에 상임위를 통과 못하고 시효가 만료되면서 무산됐습니다. 그러다가 2019년 다시 시작 되어서 현재 입법이 '상임위원회' 에 올라 갔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에 통과돼야 합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다음 회기에는 분명히 통과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가 '농업회의소' 입법화를 공약으로 내걸고 있습니다.  

'농업회의소'는 농업인이 주인이라고 합니다. 농업의 대의 기구이고, 예를 들면 '농민 국회' 입니다. 그래서 '농업회의소'가 오래되고 잘 되고 있는 프랑스에서는 '농업회의소'의 회장을 뽑는 날이 '제 2의 대통령 선거다.' 라고 이야기 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농업회의소' 가 '농지관리'를 맡고 있기 때문입니다. '농지관리' 업무가 많기 때문에 공무원이 모든 일을 합니다. 그렇지만 농지가 다른 곳으로 넘어가고 없어지는 것을 막는 그 기능만 은 '농업회의소' 가 갖고 있습니다.  '농지전용'을 체크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왜? 농업의 기본은 '농지' 니까. 


농업의 기본은 '농지'...프랑스 농업회의소, 농지 지키는 대가로 농지세 1/3 쓰도록
동양권 최초 농업회의소 만든 '일본', 30년 이상 역사...농지관리 중시 '농지위원회'

이 농지를 지키는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프랑스 같은 경우는 '농업회의소'가 농지를 지키는 대가로 농지세의 1/3을 '농업회의소' 가 걷어서 비용으로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동양권에도 '농업회의소' 를 만든 나라가 있습니다. '일본' 입니다. 일본이 '미우니 고우니' 그래도 우리보다 잘나갑니다. 잘하는 건 잘한다 그래야 되요. 

참 잘하고 있어요. 벌써 3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일본이 '농업회의소' 를 유럽에서 벤치마킹하면서 농지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거기다 포인트를 두고 촌 단위의 '농업회의소' 이름을 '농지위원회' 로 이름을 붙였어요.  

그리고 그게 '도도부현' 으로 이름이 올라가면 '농업회의소' 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농지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농지관리' 는 농민 스스로 지킬 수 밖에 없고 농민 스스로 지키는 건 법적 조직을 만들어 주지 않으면 못한다는 생각에서  '농업회의소' 를 법제화 시킨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농업회의소 수준은?

그게 헌법에 박혀있는 겁니다. 헌법에 그런 문구를 집어 넣은 이유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농업회의소'는 지금 어느 수준까지 와 있느냐. 현재 30 여개 시군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고, 이미 만들어져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광역, 도 단위로 두개 지역이 지금 하고 있는데 충청남도 '농업회의소'는 만들어져 있고, 제주도가 '농업회의소' 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만들어지는 단계입니다.

금년에도 '농식품부' 가 시범사업지구 5개를 선정을 했습니다. 5개 시군을 시범 사업지역으로 선정해서 거기다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농식품부' 도 이제 국제화 시대에 '농업회의소' 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국제 경쟁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걸 느끼고 있기 때문에 법적 조직인 '농업회의소' 를 만들어서 국제화에 대응하고, 농지도 지키고, 농업 소득도 지켜서 농민을 안정화 수준으로 끌고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회의소' 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익적 소득을 실현하려면 '농업회의소' 없이는 실현 할 수가 없습니다.

구재숙(푸드투데이) : '농업회의소' 입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하셨는데 국회가 농민을 위해서라면 이 법부터 통과시켜야 되겠네요. 좋은 얘기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