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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방곡곡 레이더] 대전시, 식품위생법 위반 과자류 식품제조·가공업체 적발 외

[푸드투데이 = 금교영기자] ◆ 대전시, 식품위생법 위반 과자류 식품제조·가공업체 적발



대전시가 식품위생법 및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과자류 식품제조·가공업소 6곳을 형사입건했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개학기를 맞아 지난 3월 12일부터 5월 11일까지 과자류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청소년유해업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했다. 

적발내용은 ▲허위표시 제조·유통 1곳 ▲무신고 영업 2곳 ▲무 표시제품 제조·유통 2곳 ▲청소년유해 미표시 1곳 등이다.

서구의 A업체는 관할 구청에 품목보고 없이 뻥튀기 주원료를 제조·가공해 1600㎏을 사실과 다르게 허위 표시해 고속도로휴게소 등에 유통·판매한 혐의로 적발됐다. 

특히 고속도로휴게소 2곳은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무신고로 A업체에서 제조·가공한 원료 370㎏을 구입해 뻥튀기를 제조·판매하면서 감미료인 삭카린나트륨을 넣고도 천연 감미료를 넣은 것처럼 허위로 표시해 판매하다 단속에 걸렸다.

대덕구의 B업체는 무표시제품을 유통하고 C업체는 B업체에서 무표시제품 원료를 구입해 과자류를 제조·가공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이밖에 학교주변 북카페에서 청소년 관람불가 유해매체물 만화책 등을 청소년유해 표시 없이 진열·구독 할 수 있게 영업한 업소가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적발되기도 했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 관계자는 “어린이 기호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체가 부정·불량식품을 제조하는 행위는 어린이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앞으로도 강력하게 단속해 어린이들이 먹거리를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효모에 따라 화이트 와인 맛·향 달라요”



충청북도가 효모에 따라 달라지는 화이트 와인의 맛을 선보였다. 

충청북도농업기술원은 29일 와인연구소에서 한국와인연구회 화이트와인 분과 회원과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화이트 와인용 효모 8 종류를 ‘청수’(농촌진흥청 육성) 품종과 ‘청포랑’(도 농업기술원 육성) 품종에 양조해 다양한 효모별 화이트 와인을 소개했다.
  
와인연구소에서는 국내 육성 화이트 와인 양조용 품종인 청수와 청포랑이 효모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향과 맛을 가지고 있어 와인 생산농가에 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자리를 마련했다.
 
이미 외국에서는 같은 품종을 이용해 와인을 양조하여도 와이너리별로 맛과 향에 차이가 있어 다양한 소비자 취향에 부합하고 있다. 각 와이너리별 특색 있는 와인들은 세계적으로 그 명성을 자랑하고 있다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도 농업기술원에서는 양조에 이용한 효모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양조 기술과 현장 접목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회원들 간의 토론의 장을 통해 한국 와인의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충북 영동 농가 와이너리 13개소뿐만 아니라 김천, 상주, 영천 등 타 지역에서도 화이트 와인을 양조하거나 양조를 계획하고 있어 이번 효모 종류에 따른 화이트 와인 시음회가 와인 제조 농가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김시동 와인연구소 소장은 “와인연구소는 앞으로도 농가 와이너리에 다양한 양조 기술 및 정보를 제공하는 자리를 마련해 한국와인의 다양화에 앞장설 것”이라며 “국내 와인 시장에서 한국 와인의 매력이 발산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 충남도, 잔류농약 검사 결과 알림 문자 서비스 실시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에 대비, 부적합 우려 농산물 생산자에 대한 알림 문자 제도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PLS는 국산 또는 수입 농산물 등에 등록 농약 이외에는 불검출 수준으로 관리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해, 농산물에 잔류 허용 기준이 설정된 농약 이외의 성분이 1㎏ 당 0.01mg을 초과해 검출되면 부적합 대상이 되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제도다.

이번 알림 문자 서비스는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결과 현재에는 적합하지만, PLS를 적용할 경우 부적합이 예상되는 농산물의 생산자에게 문자로 검출 내역을 통보하는 것으로, ‘농약 안전 사용 기준’ 준수를 통한 안전 농산물 생산을 돕게 된다.

도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PLS는 궁극적으로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선진적인 제도”라며 “이번 알림 서비스는 내년 제도 시행에 도내 농업인이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도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안심하고 구입해 먹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