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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인증 제대로 운영되고 있나...'자격미달 인증심의관.겸직' 고질병 여전

감사원 "최근 3년간 심사실적 전무, 인증심의관 관리미흡"
"임직원 관련업체 중복취업, 인증기관-업체 유착관계 우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최근 3년간 심사실적이 전무한 인증심의관, 친환경인증 관련 업체에 중복 취업한 임직원 등 친환경농산물 민간인증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감사원 '농축산물 안전관리 실태 성과감사' 결과에 따르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친환경농어업법 및 친환경 인증기관 지정·운영 요령 등의 규정에 따라 친환경 인증 인증기관 지정기준을 수립·시행하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및 GAP 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 요령 등의 규정에 따라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이하 “GAP 인증”이라 한다) 인증기관 지정심사 기준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친환경인증 기관의 인증심의관은 농업 등 관련 분야에서 기사 이상의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상근 심사원 경력 3년 이상을 자격을 갖춘 자로 인증 적합여부를 심의한다. 또한 인증기관의 대표, 이사, 감사 등 임직원은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해 농기자재 등 제조‧유통‧판매, 유기농산물 등 유통‧판매, 유기농산물 등의 인증을 위한 컨설팅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돼 있다.

그러나 농관원은 실제 심사 경험이 없는 자격 미달 인증심의관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가 하면 임직원의 친환경 인증 관련 업체에 중복 취업 하는 등 인증업무가 공정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상근 심사원 경력 3년 이상의 자격으로 친환경 인증기관의 인증심의관이 된 총 50명에 대해 인증심의관 임명일 전 인증 심사건수를 점검해 본 결과, 12명은 인증심의관으로 임명되기 전 최근 3년간 상근 심사원으로서의 심사실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이들 인증심의관이 속한 인증기관 11개 중 9개 기관은 2017년 친환경 인증기관 특별점검 결과 인증심사업무 등을 잘못해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반면 친환경 인증과 유사한 GAP 인증의 경우 인증심의관의 자격 요건으로 최근 3년간 인증심사 및 심의를 30건 이상 수행할 것을 그 자격으로 하고 있다. 이는 인증심의관이 다수의 인증심사원이 작성한 심사서류를 검토해야 하므로 실질적인 심사 경험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감사원은 농관원이 인증기관의 임직원이 농기자재, 친환경농산물의 유통․판매 등 공정한 업무수행에 방해되거나 이해관계가 충돌될 수 있는 업무를 할 수 없도록 인증 기관을 지도․감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전체 64개 기관에 근무하는 임직원 중 소득 상위 50명을 선정해 친환경 인증 관련 업체에 중복 취업 여부를 점검한 결과, 총 3개 인증기관 3명의 임직원이 친환경인증 관련 업체에 중복 취업하고 있었다. 자신이 중복 취업하고 있는 법인에 대한 친환경 인증 갱신 업무를 수행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감사원은 농관원장에게 친환경 인증심의관의 자격기준에 인증 심사실적을 포함하는 등 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식품 등의 인증기관 지정·운영 요령을 개정하는 방안과 친환경 인증기관 임직원이 친환경 인증 관련 업체에 중복 취업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