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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기자의 민낯 취재] 산으로 간 영유아식품 안전관리...업계, 이름만 살짝 '꼼수'

남양 '아기꼬야'→'아이꼬야', 매일 '맘마밀 요미요미'→'요미요미', 일동 '아기밀냠냠'→ '후디스냠냠'
기존 브랜드명 버리고 새 브랜드명 선택..."특수용도식품 관리 까다로워 사실상 전환 어렵다"
식약처, "유예기간 끝...2월부터 실태조사 들어갈 것" 권미혁 의원 "지적한 취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정부가 영유아용 식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으나 업계는 꿈쩍도 않는 모양새다. 앞으로 36개월 미만 대상 영.유아용 제품을 '특수용도식품'으로 허가 받지 않을 경우  '베이비'나 '베베', '아기' 등을 제품명에 사용할 수 없게 되자 이름만 살짝 바꿔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가고 있는 것이다.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식약처는 오는 2월부터 '특수용도식품'으로 허가 받지 않은 36개월 미만 대상 영.유아용 제품에 대한 관리감독에 들어간다. 그간 업계는 시간이 부족하다며 충분한 유예기간을 주장해 왔으나 식약처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해 하반기 시중에 유통 중인 36개월 미만 대상 영.유아용 제품을 '특수용도식품'으로 허가 받지 않을 경우 '베이비'나 '베베', '아기' 등을 제품명에 사용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이 같은 조치는 영유아용 식품에 대한 위생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돼 온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10월 열인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식약처가 온라인 및 대형마트 등에서 유통되는 배달이유식 등 32개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를 밝히고 일반세균이 기준치의 2500배에서 최대 3만5000배까지 검출된 해당 제품들이 영유아를 대상으로 판매하면서도 영업자가 '기타영유아식'이 아닌 '즉석조리식품'으로 신고해 지자체로부터 품목허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업체는 영유아용 식품에 대해 특수용도식품으로 재허가를 받거나 일반식품으로 판매할 경우 '아기', '베베' 등 문구와 아기를 연상시키는 그림, 연령표시 등을 할 수 없다. 그간 대부분의 업체들은 특수용도식품 보다 기준.규격이 덜 까다로운 즉석조리식품 등으로 판매해 왔다.

특수용도식품 영유아용 곡류조제식은 살균, 조제, 균질, 건조, 충진 등의 과정을 거치고 기타 영유아식 중 퓌레, 페이스트 형태의 이유식은 원료검수, 원료전처리, 조리, 멸균, 냉각, 품질 검사 등의 까다로운 규격 및 제조공정을 거친다. 반면 즉석조리식품은 일반식품 위생기준을 적용받아 일반세균, 대장균군, 바실러스 세레우스(식중독균)에 대한 제한기준이 없다.

식약처 관계자는 "그간 유예기간을 뒀다. 1월부터 관리를 한다는 것이였고 더이상 유예는 없다"며 "2월 중에 실태조사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과자, 음료수 등 영유아용 간식의 경우 기타영유아식으로 분류가 되면 검사하는 항목이 굉장히 많다"면서 "곰팡이 독소부터 시작해서 미생물 검사까지 타이트한 관리와 첨가물에 대한 사용이 굉장히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타켓을 잡아 베이비용으로 판매한다면 그 기준에 맞게 제조해야 하며 그에 따른 업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정책 방향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업계는 정부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눈치만 살피는 모양새다. 업계는 특수용도식품으로 재허가 보다는 기존 브랜드명을 버리고 새 브랜드명을 택했다.

남양유업은 유아식 브랜드 '아기꼬야'를 '아이꼬야'로, 매일유업은 '맘마밀 요미요미'에서 '요미요미'로, 일동후디스는 '아기밀냠냠'을 '후디스냠냠'으로 변경했다. LG생활건강의 유아식 브랜드 '베비언스(Babience)'는 '베비'가 '베이비'로 보여질 수 있어 브랜드명을 아예 빼고 제품을 내놨다.



업계는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특수용도식품으로 관리한다는 것이 쉽지 만은 않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기존에 제품을 특수용도식품으로 변경할 계획은 없다"면서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는 필요하고 제조업체들도 그에 맞게 가야되는 것은 맞지만 빡빡한 부분은 없지 않아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특수용도식품으로)관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법적인 테두리 안에 맞추는 부분은 또 다른 문제다"면서 "특수용도식품이 아니여서 더 안전하지 않다 이거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관리를 하고 있고 법이 바뀐 부분에 맞춰서 따라가는 부분이 있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 추가적인 부분, 그게 잘 안됐을 때 받는 법적인 부분과 이미지 타격 등 실질적인 피해가 크기 때문에 조심스럽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하지만 이 같은 업계 행보에 대한 시선이 곱지 만은 않다. 

권미혁 의원실 관계자는 "영유아용 식품이라면 당연히 그에 맞는 허가를 받고 판매해야 한다는 취지로 국감때 지적했던 것"이라며 "(특수용도식품으로의 전환)그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면 지적한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식약처쪽 점검을 통해 실태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