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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기자의 민낯 취재] '햄버거포비아'에 불안한건 국민만...식약처는 '수수방관'

식약처, 현장조사도 안나가 "관할 보건소 역학조사 원칙...현재 사항 정확히 몰라"
전주 맥도날드 매장, 패티.소스 납품업체 조사 제각각 정보 공유도 안돼
전라북도보건환경연구원, 역학조사 마무리 조사 결과 다음주 초 나올 예정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대한민국은 지금 '햄버거 포비아'로 몸살을 앓고 있다.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은 4세 여아가 용혈성욛독증후군(HUS)에 걸렸다는 소식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번에는 맥도날드 불고기버거를 먹은 초등학생들이 집단 장염에 걸렸다. 


피해자들의 감염 경로가 밝혀지지 않아 소비자들의 불안과 혼란은 계속되고 있지만 정작 보건당국은 '강 건너 불 구경' 하듯 수수방관하고 있다. 

식약처 본부, 관할 광주지방식약청 "관할 보건소 역학조사 원칙...현재 사항 정확히 모른다"

지난달 25일 전주에 한 교회에서 단체로 맥도날드를 방문해 불고기버거를 먹은 뒤 복통과 설사 등 장염 증세를 보여 맥도날드에 민원을 제기했다.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집단 장염까지 발생하자 맥도날드는 전국 모든 매장에서 불고기버거 판매를 중단했고 보건당국은 원인 규명을 위해 불고기버거를 판매한 매장에서 햄버거용 재료와 내부 자료 등을 수거해 조사에 착수했다. 

앞서 지난 7월 초 4살 여아가 맥도날드 해피밀 불고기 버거 세트를 먹고 HUS에 걸려 신장장애를 갖게 됐다며 피해 아동 가족이 한국맥도날드 본사를 검찰에 고소했다. 추가 고소가 이어지면서 유사사례 피해 아동은 5명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발병 원인을 증명하는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시일이 지난 상태이기 때문에 동일한 재료가 남아있을 가능성도 높지 않거니와 식약처, 지차체 간에 업무 공유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각 지자체 조사를 컨토롤 해야 할 식약처는 식의약품 단속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해 지자체가 해야 할 일이라며 현재 조사 진행 사항조차 파악하고 있지 않았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조사 진행 사항을 묻자 식약처 관계자는 "식중독 역학조사 메뉴얼에 따라서 전북도에서 역학조사 하고 있다"고 밝히고 식약처 합동조사에 대해 묻자 "관할 보건소에서 역학 조사를 하는게 원칙"이라고 선을 그렀다.

검사 관련 지자체 중간 보고에 대해서는 "확인된 부분은 없다"며 "현재 진행 중인 건이여서 저희도 정확하게 모른다"고 말했다.

전주 맥도날드 매장의 관할인 광주지방식약청의 입장은 더 황당했다. 광주지방식약청 관계자는 "본부 유해사범중앙조사단에서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식약처 유해사범중앙조사단은 해당 사건을 조사하지 않았다. 유해사범중앙조사단 관계자는 "식중독 사건이기 때문에 식중독관리과에서 조사할 것이다"고 말했다.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식약처가 '강 건너 불 구경'하듯 하고 있는 셈이다.

일부에서는 정확한 원인과 빠른 결과를 위해 패티, 소스 등 업체도 함께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부분에서 식약처의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전주시, "맥도날드 불고기버거 조사 결과 다음주 초 나올 예정"
패티, 소스 등 납품업체 조사 함께 이뤄져야...배합성분 공개도

전주시, 전주보건소 등에 따르면 현재 역학조사는 완료 됐으며 검사 결과는 다음주 초에 나올 예정이다. 문제는 이번 조사 결과가 미흡한 조사에 따른 완벽하지 않은 결과일 수 있다는 것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현재 역학조사는 거의 마무리가 됐다"고 밝히고 패티, 소스 등 납품업체 조사에 대해서는 "해당 매장만 조사했고 다른 납품업체에 대해서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번 맥도날드 햄버거 논란의 피해자들은 모두 불고기 버거를 먹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맥도날드 불고기 버거 패티는 돼지고기를 원료로 한다. 이 패티를 만드는 곳은 충남도 세종시에 소재한 맥키코리아다. 맥도날드는 해당 패티는 HACCP프로그램으로 적용된 생산시설에서 만들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맥키코리아는 지난 2012년 축산물HACCP 인증을 받았다.

소스업체는 또 다른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맥키코리아가 소재하고 있는 세종시 관계자는 "위생점검을 나갔을 때 이상이 없었다"며 "품목제조보고 제도에 따라 업체에서 보고 받은 대로 해당 패티가 어떤 성분으로 배합되는지, 어떤 제조공정을 거치는지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확한 원인 파악을 위해 배합성분 등에 대한 조사도 같이 이뤄져야 하는것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패티 문제인지, 소스, 빵, 야채 문제인지 장출혈성대장균이라는 것은 고기 외에도 여러 루트로 감염될 수 있다"며 "인.허가돼 있는 패티업체는 저희가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광범위하게 조사할 것이면 식약처에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주시와 조사 결과 공유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틀리고 그쪽에서(전주시) 요청이 들어온 건 없다"고 전했다.

한 식품 관련 전문가는 "표면에 병원균이 있으면 분쇄를 하는 과정에서 내부로 들어갈 수 있다"면서 "예를 들어 스테이크는 구우면 외부에서 가해지는 열에 의해 병원균이 죽지만 분쇄는 병원균이 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겉만 익히면 안에 있는 병원균의 사멸이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서는 해당 매장 뿐만 아니라 납품업체에 대한 조사도 일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각 업체들의 유통 과정도 함께 점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