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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도날드 햄버거병' 보건당국서 검찰로 원인 밝혀질까

식약처 "당시 원인균 나왔다면 조치했을 것...식품위생법상 처분 어렵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은 뒤 일명 '햄버거병'에 걸렸다는 A(4) 양의 감염 원인이 나오지 않으면서 진실규명은 검찰의 몫으로 넘어갔다.


맥도날드 해피밀 세트를 먹고 용혈성요독증후군(HUS.일명 햄버거병)에 걸려 신장장애를 갖게 됐다고 주장하는 피해 아동 가족은 6일 한국맥도날드 본사를 검찰에 고소했다.

이에 따라 "전날까지 건강했던 A 양이 당일 덜 익힌 패티가 든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햄버거병에 걸렸다"는 피해 아동 가족 주장과 "당사 시스템.원재료에는사건 당일 문제가 없었다"는 맥도날드 주장에 대한 시시비비가 가려질 전망이다.

7일 검찰, 식약처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이 사건을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수사했던 형사2부에 배당해 수사를 시작했다. 

앞서 A 양은 지난해 9월 25일 경기도 평택에 위치한 맥도날드 매장에 방문해 해피밀 2세트 등을 주문해 불고기버거 1개를 먹었다. 제품 섭취 약 2시간 후 복통을 호소했고 다음 날부터 구토, 혈변 등으로 아주대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이때 HUS 진단을 받고 신장 기능의 90%를 상실해 신장 장애 2급 판정을 받았다. 현재 A 양은 매일 10시간씩 신장 투석을 받고 있다.

A 양 가족은 맥도날드 측에 이 같은 사항을 알렸고 이때부터 공방은 시작됐다.

관할 시청인 평택시청 위생과는 피해 아동 가족의 민원으로 지난해 10월 식품 안전 체크리스트 확인 등 해당 매장의 위생 점검을 실시했으나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다. 시청은 지난달 재차 해당 매장을 방문해 제품 제공 절차와 제품 수거 조사를 실시했으나 이번에도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다.

맥도날드 측은 "당일 해당 매장의 식품 안전 체크리스트는 정상적으로 기록됐고 당일 해당 고객이 취식한 제품과 같은 제품이 300여개 판매됐으나 제품 이상이나 건강 이상 사례 보고.접수된 바 없다"며 "해당 패티의 경우 정해진 조리 기준에 따라 ‘그릴’이라는 장비를 통해 상단 플레이트 218.5도 및 하단 플레이트 176.8도로 셋팅돼 동시에 위 아래로 구워진다"고 밝혔다.

2차례 걸친 위생점검에서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한 보건당국은 식품위생법상 처분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이 맞느냐, 안맞느냐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며 "원인균 등 결과가 있어야...원인이 밝혀졌다면 당시 평택시에서 이미 조치가 이뤄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내 햄버거 프랜차이즈업체에 관리를 철저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으며 추가적으로 할 사항이 있다면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식약처는 전날 햄버거를 판매하는 11개 프랜차이즈에 고기 패티 관리.조리에 주의를 요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