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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약사 면허까지 빌려 39억대 매출… 무자격 약국 대거 적발

의약분업 예외지역 제도 악용… 현금거래 유도로 환자 부담 가중

 

[푸드투데이 = 금교영기자]  경기남부지방경찰청(청장 김양제) 광역수사대는 경기·강원·충남·충북내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요양병원 입원자, 치매 환자, 고령자 등 약국운영 능력이 없는 약사들 면허를 빌려 약국을 개설, 약 39억원 상당 매출을 올린 면허대여 약국 23개소를 적발했다.


광역수사대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무자격 약국업주 A(52세)씨 등 5명과 이들에게 약사를 연결해준 브로커 B(72세)씨를 구속했다. 또 A씨에게 면허를 빌려준 약사 C(79세)씨 등 4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 무자격 업주 20명은 지난 2010년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약사 27명의 면허를 매월 200만~600만원을 주고 빌려 이들 명의로 약국을 등록한 후 짧게는 8개월, 길게는 3년간 면허대여 약국을 운영하면서 약 39억원 상당 매출을 올렸다.


수사과정에서 이들에게 면허를 대여해준 약사 중 4명은 이미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브로커 B씨는 무자격 업주에게 약사를 연결해 주고 건당 200∼500만원의 소개비를 받는 등 20회에 걸쳐 총 3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2008년 의약분업 시행이후 주변 1km 이내에 병원이 없는 지역은 불가피하게 약국에서 의사의 처방전없이 의약품을 조제·판매할 수 있는 의약분업 예외지역 제도를 악용해왔다.

 
또한 현금거래로 고령의 환자들에게 비용부담을 가중시켰다. 무자격 업주들은 약값의 30%만 환자에게 청구하고 나머지 70%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해야 하나, 공단 실사 및 단속시 부과되는 추징금을 피하기 위해 현금거래를 유도하면서 비용 전부를 환자에게 청구해왔다.


약품 관리도 허술했다. 향정신성의약품, 발기부전치료제 등 오남용 우려 의약품 등을 장부기재 없이 약국내 무단방치하고, 이미 유통기한이 지난 전문(일반)의약품 등으로 환자들에게 무분별 조제·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무자격 업주 3명과 약사 5명은 과거 경찰 단속에 면허대여약국 업주로 적발돼 집행유예 등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지속적으로 불법 운영해오다 이번에 또 적발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국민보건 건강과 안전한 의약품 판매를 위해 면허대여약국을 지속적으로 단속하는 한편, 위와 같은 약국들이 무분별하게 자생하도록 약사와 업주를 연결시키는 브로커들에 대해서도 강력히 수사하여 의약품 관련 불법행위를 근절할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