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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전국최초 식품접객업소 옥외영업 전 지역 허용

 

[푸드투데이 = 금교영기자]  경기도 안성시(시장 황은성)는 전국 최초로 전 지역에서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을 옥외에서도 허용되는 '안성시 식품영업 시설기준 특례에 관한 규칙'을 지난 3일 제정 공포했다.


이에 따라 6일부터 관광호텔 내, 주거지역을 제외한 지역, 음식문화특화거리(먹거리타운)로 지정된 구역에서도 옥외영업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 됐다.


옥외영업이 가능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은 영업장과 접한 앞마당, 테라스 등 사유지에서도 영업을 할 수 있다. 다만 신고 된 영업장 면적 범위를 초과할 수 없고 영업장 내에서 조리·가공한 음식만 제공할 수 있다.


또한 보행공간을 침해하지 않도록 차양, 파라솔, 식탁, 의자 등 간단한 이동식 편의시설만 설치할 수 있으며, 건축법·도로법등 다른 법령에 위반되지 않아야한다. 


옥외영업을 허용하면서 영업자의 책임도 강화된다. 소음과 냄새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면 개선 조치하도록 지시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안성시 관계자는 “과도한 규제를 풀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소의 경영난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 관광객유치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