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석기룡 기자] 경남도(도지사 홍준표)는 생산에서 소비까지 도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수준의 식품안전 환경조성을 위해 '2017년도 식품안전관리시행계획'을 수립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식품안전기본법 제정(‘08.6월) 및 시행(’08.12월) 이후 제3차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이다. 도는 식품으로 인한 피해의 사전예방적 안리관리체계 확대 필요와 위해발생 우려가 높은 식품 및 다소비 식품에 대한 안전관리에 역량을 집중해 상시 안전관리를 위한 것으로 2010년 이후 매년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올해 식품안전관리시행계획은 4개 과제에 41개 세부과제를 추진한다.
세부과제는 ▲ 위해요소 사전예방 ▲ 환경변화 선제 대응 및 소통 확대 ▲ 상시 안전관리 강화 ▲ 건강한 식생활 환경 확충이다.
4대 과제별 세부과제의 주요내용은 먼저 안전하고 위생적인 농식품 공급을 위해 우수농산물관리(GAP) 인증면적 확대,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 기반조성 구축,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한 친환경 인증면적 확대, 소비자 구매시점에서 위해식품을 자동 차단하는 위해식품판매 자동차단시스템 가입 확대 등이다.
새로운 유형의 식품사고 및 환경변화에 대비한 사전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위기대응 역량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식품, 농산물 표시기준 개선사항에 대해 도민 홍보와 함께 지도, 단속 또한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시중 유통되는 식품에 대한 수거검사를 확대하고 시설개선 등을 통한 안전관리를 상시 강화하는 한편, 선진국 수준의 식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지원을 확대하고 나트륨 과다섭취로 인한 고혈압과 뇌경색, 심근경색, 만성신부전증, 위암, 골다공증 등 치명적인 질병 유발을 줄이기 위한 나트륨 섭취 저감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일반음식점의 위생등급제 실시 등 도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다양한 시책들이 올해 변경 시행된다.
우선 오는 5월부터 식품접객업소인 일반음식점에 위생등급제를 실시한다. 영업자가 자율적으로 시군 위생부서에 등급평가를 신청하면 평가 후 점수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고 우수 업소에는 2년간 점검을 면제한다.
패스트푸드점 판매 식품 중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식품에 대해서는 표시를 의무화하는 한편 가맹점포가 100개 이상인 패스트푸드점 중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업소는 식품의 원재료에 알레르기 물질이 포함되어 있음을 반드시 표시하여야 한다.
아울러 도민이 꼭 알아야 할 식생활과 밀접한 식품정보를 월 1회 홈페이지와 보도자료를 통해 제공한다. 특히 계절별·체질별 및 생활밀착형 식품정보와 식품 위해정보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홍민희 경남도 복지보건국장은 "2017년도 식품안전관리시행계획의 목표는 도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수준의 식품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다"며 "이번 시행계획의 실천을 위해 현장의 소리를 직접 들어 도민들의 의견이 지속적으로 반영되는 현장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