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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AI 발생 책임, 농가 등 사육주체 전가 안돼

김병은 한국오리협회 회장

지난 11월16일 전남 해남에서 발생한 AI(H5N6)가 제주를 제외하고 전국에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여 2천7백만수가 넘는 닭과 오리를 살처분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고 있다.

 
특히 오리 사육의 주산인 충북 음성과 진천을 비롯하여 산란계 주산지인 경기 포천, 김제 용지, 경남 양산지역까지 빠르게 확산되면서 국내 가금산업을 초토화 시키고 있다.


심지어는 사육환경이 좋은 현대화된 시설은 물론 그동안 발생되지 않았던 육계농장까지도 AI가 발생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금번 AI는 중국 등 해외에서 발생하고 있던 H5N6 바이러스가 철새 등을 통해 유입된 것으로 방역당국이 발표했고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양상을 볼 때 불가항력적인 상황이다.

 
또한 AI는 세계 각국에서도 지속 발생되고 있는 상황으로 우리나라만 발생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학자들은 AI 발생이 마치 농가가 소독을 하지않아 발생한 것이라고 매도하는데에 울분을 금할 길이 없다.

 
그렇다면 소독만 하면 AI를 막을 수 있다는 얘기인지 또한 궁금하다. 최근 언론 보도를 보면 AI발생농가 178개 농장 중 156곳이 엉터리 소독제를 사용한 사실이 알려지고 있다.

 
다행히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소독약품에 대한 전수 효력검사를 추진할 계획에 있다하니 다행이라 생각한다.

 
고의로 농장관리를 등한시하여 AI발생?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일부 언론에 AI 피해보다 더많은 이익을 위해 농장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보도를 접하고 망연자실할 수 밖에 없다. 현장을 전혀 모르는 얘기다.


 AI가 발생하면 길게는 6월이상 재입식이 안되는 상황을 알고나 있는지, 또한 살처분 보상금은 80%만 지급되고 신고 지연 시의 감액 및 2년내에 재 발생시 보상금을 추가 감액하는 규정이 있는 것을 알고나 있는지 모르겠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AI 확산에 따른 피해가 사회재난으로 명백하게 규정돼 있음에도 중앙정부는 살처분 보상금과 매몰비용을 지방정부에게 부담시키고 있다.

 
지방정부의 자체재정은 직원의 봉급도 주지 못하고 있는 지자체가 허다한 실정이다.


세수의 대부분을 중앙정부가 거둬들이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이번 AI발생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중앙정부가 전액을 지원해야 함이 마땅하다.


정부는 이번의 AI사태로 계란 값이 오르자 계란 수입계획을 발표한 반면 가격이 떨어지고 소비가 감소한 육계, 토종닭, 오리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다.

 
소비가 부진한 가금에 대해서는 소비촉진을 위한 즉각적인 정부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언론사들은 AI 발생사실을 보도함에 있어 TV 배경화면에 꼭 혐오스러운 장면을 내보내야 하는가? 이와 같은 보도로 가금산물의 소비는 급감하고 있다. 일본의 AI 발생상황 보도를 제발 좀 보았으면 한다.

 
이미 가금산물의 소비가 바닥을 치고난 후 이제서야 소비촉진을 해야한다고 나서는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다.

 
뿐만아니라 언론사의 취재경쟁으로 AI 현장 및 농가들을 방문하면서 방역조치는 등한시함에 따라 언론이 AI를 전파시키고 있다는 것이 현장의 여론이다.

 
작금의 AI사태는 어느 한 주체만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생산자를 비롯한 산업에 종사하는 모두가 합심 노력해야 해결할 수 있다.

 
우리 생산자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하며, 산업 종사자 모두 각자의 맡은바 소임을 다하는 자세로 AI 조기종식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하면서 희망찬 정유년 새해를 맞이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