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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70개사 소비자중심경영 인증

[푸드투데이=김보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와 한국소비자원은 22일 인증기준을 통과한 70개 기업을 대상으로 2016년 하반기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서 수여식과 우수사례 발표회(3개 기업)를 개최했다.

 

기업들은 CCM 인증을 취득함으로써 소비자 중심으로 경영활동을 펼쳐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소비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신속한 해결이 가능한 신뢰할 수 있는 기업임을 소비자들에게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반드시 도입해야 하는 경영전략의 하나가 CCM”이라고 강조했다.

 

추후 공정위는 소비자의 신뢰에 기반해 CCM 인증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임을 약속하고, 인증 기업들도 친소비자적 경영을 위해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기업들이 소비자 중심 경영(CCM)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1년 동안 공정위가 지정하는 소비자 중심 경영(CCM) 관련 교육을 10시간 이상 이수하고, 최근 2년간 소비자 관련법 및 공정거래법 제19조  위반으로 시정명령 이상의 조치를 받지 않아야 한다.

또한, 소비자의 소리(Voice Of Customer, VOC) 운영, 소비자 불만 사전 예방 및 사후 관리 등 소비자 중심 경영 체계를 확립한 후, 평가단으로부터 평가 항목별 80% 이상의 점수를 획득해야 한다.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 기업은 향후 2년간(2017년 1월 1일 ~ 2018년  12월 31일)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소비자중심경영(CCM)이 널리 보급 · 확산되면, 기업·소비자·정부 차원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비자는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 기업의 제품 · 서비스를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고, 피해 발생 시 신속히 구제받을 기회가 생긴 것이다.

 

기업은 소비자 불만의 사전 예방과 신속한 사후 구제를 통해 소비자 분쟁으로 인한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하고, 기업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높여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기업 스스로 소비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돼 소비자 문제로 인한 분쟁 해결과 시정조치에 드는 행정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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