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전북도, 월2회→월4회 구내식당 휴무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전라북도(도지사 송하진)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골목상권 활성화 자금 지원, 물품 구입 시 지역상품 애용하기, 도지사 인증상품 우수상품관 운영, 생생마을 로컬푸드 토요장터 개최 등 다양한 방면에 적극적으로 지역상품 소비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전라북도에서는 지역상권 살리기에 힘을 더하기 위해 11월부터 도청 구내식당의 휴무를 월2회(둘째, 넷째 주 금요일)에서 월4회(매주 금요일)로 확대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도에서는 지역 업체와의 상생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구내식당 휴무를 2008년부터 월1회, 2012년부터는 월2회로 정착 시행하고 있으나 한 발 더 나아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전국에서 최초로 주1회 구내식당 휴무를 실시함으로써 도민의 어려움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모습이다.


구내식당 휴무 확대는 지난 9월 28일 시행된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청 주변 식당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직원들이 솔선수범 하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다.

 
금번 구내식당 휴무확대 기간은 구내식당의 운영상황, 지역사회 경제적 여건 등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직원들이 인근 식당을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경제적 소비창출 효과는 한 달 기준 월 50~60백만원 이상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라북도에서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에 손님들의 발길이 뜸해져 울상을 짓고 있는 지역 상가들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소 하고자, 직원들의 경제적 부담 증가와 식사를 위해 외부로 이동해야 하는 일부 불편함을 감수하면서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전 직원이 앞장서고 있다.

 
전라북도 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최빈식) 조합원들이 한마음으로 함께 뜻을 모아 도내 민생경제 살리기에 동참했다는 점에서 이번 구내식당 휴무확대는 더욱 더 큰 의미가 있다.

 
전라북도 관계자는 “도민의 어려움은 곧, 전라북도 전체의 어려움”이라며, 이번 구내식당 휴무 확대 운영을 통해 건전한 소비촉진과 지역 자영업자의 경제적 자립기반 구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