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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고추․임실고추가루․무주 오미자 등 지리적표시제 추진

전라북도는 지난 21일 전북농식품인력개발원에서 농식품 생산자단체와 시군담당공무원 등 30여명이 모여 농수산물 지리적표시제 확대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지리적표시제 등록 필요성과 등록에 따른 이점을 설명하여 전북농수산물의 지리적표시제의 등록품목을 늘려나가려는 취지로 마련된 것이다.


지리적 표시제는 농수산물의 특정 품질, 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의 지리적 근원에서 비롯됐음이 인정되는 경우 해당 농수산물이 그 특정 지역에서 생산됐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말한다.
 

현재 전국적으로 173개의 농수산물이 등록돼 있으며 전라북도는 순창고추장, 고창복분자 등 13개 품목이 등록돼 있어 많지 않은편이다.
 

지리적표시제에 등록되면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지리적표시권을 갖게 돼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없는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그 지역에서는 등록 품목을 중심으로 농산물의 생산·가공·유통·체험·관광 등이 결합한 지역농업 특화와 조직화의 기반을 구축할 수 있다.


현재 임실 고추․임실고추가루․무주 오미자에 대해 지리적표시제 등록절차가 진행중(‘17년 등록예정)에 있으며 계획대로 등록이 이뤄질 경우 해당품목은 지리적표시제 품목으로 보호받게 된다.
 

또한 군산 꽃게장, 군산 박대, 정읍 귀리, 부안 감자, 부안줄포수박은 지리적표시 증명표장도 추진중이다.
  

지리적표시 등록 신청은 특정지역 안에서 지리적표시 대상 품목을 생산하거나 가공하는 단체가 지리적표시의 명칭, 품질의 특성, 지리적 요인과의 관계 등 필요한 신청서류를 갖춰 농산물은 농관원, 임산물은 산림청, 수산물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신청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지리적 표시제 등록확대는 전북 농수산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엄격한 품질관리를 통한 소비자 신뢰 확보로 농가의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등록확대에 도․시군이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전라북도는 향후 지리적표시 농식품의 홍보 및 유통활성화를 위해 지리적표시 등록 품목에 대해 공영홈쇼핑 입점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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