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팥빙수 떡 제조에 공업용 에탄올 사용, 업자 2명 구속기소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주필)는 공업용 에탄올을 첨가해 팥빙수 떡을 제조하고, 빙수용 젤리의 원산지를 속여 판 혐의(식품위생법위반 등)로 식품제조가공업체 그린식품 대표 A씨(61)와 에탄올 공급업체 대표 B씨(46)를 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5월부터 지난 6월까지 5년여 동안 공업용 에탄올을 팥빙수 떡 제조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런 방법으로 16만 5천480㎏(시가 4억 원 상당)의 팥빙수 떡을 제조, 판매했다.

  
B씨는 2011년 5월부터 최근까지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않은 공업용 에탄올 A씨에게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주세 면제로 식용에 사용할 수 없도록 변성시킨 공업용 에탄올을 곰팡이 방지 등 유통기한을 연장할 목적으로 팥빙수 떡 제조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식품에 첨가된 공업용 에탄올의 양(1.2%)이 많지 않고, 에탄올의 휘발성 등으로 실제 식품에 해당 성분이 남아 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여름철 인기 식품 빙수의 재료인 떡 안전성 확보와 법 위반 제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앞으로도 부정, 불량식품 사범 단속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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