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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재 충주축산업협동조합장 "농민들에게 김영란법은 악법"

"FTA보다 더 많은 피해...수입소고기 장려법, 한우농가 붕괴 시간문제"


이석재 충주축산업협동조합장은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한우농가들에게는 막대한 피해가 주어진다"며 "김영란법은 악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조합장은 지난 15일 푸드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선물가격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된다고해도 축산농가들에게 도움이 안되는 것은 마찬가지"라며 "한우고기 10만원 선물세트를 한다고 해봤자 고기 한근이다. 이것을 선물이라고 할 수 없기때문에 소고기 소비량이 상당히 많이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김영란법이 시행됨으로 말미암아서 8%~10%가까이 한우의 소비가 줄어들거라고 보면 농가들의 피해는 우리가 숫자적으로 따지지 않고 상당히 많은 피해가 될 것"이라며 "한우산업이 붕괴하는 날이 오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충주시는 현재 1100여 농가에서 2만3500여두의 한우를 사육하고 있다.


이 조합장은 한우 산업의 붕괴 원인으로 환경법도 꼬집었다.


이 조합장은 "정부에서 입법을 잘못한것이 주 원인"이라며 "첫째는 김영란법을 잘못 만들었고, 둘째는 환경법을 잘못 만들어서 대한민국의 축산이 도산하게끔 법을 만들어 놨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축산농가 주변 농가들과의 거리를 지자체 조례로 충주지역의 경우 500m, 사방 500m를 한다고 하면 축사지을 자리가 없고 퇴비장을 지으려고 해도 지을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농민들은 김영란법에다가 무허가축사양성화법 이 두가지로 가만히 앉아서도 무너지게 돼 있다"고 했다.


무허가 축사는 가축사육시설, 가축분뇨매출시설 등이 건축법, 가축분뇨법 등에 따른 신고.허가 및 변경신고, 허가, 준공절차 없이 지어진 불법 건축물을 말한다.


끝으로 그는 "FTA때문에 농가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 그런데 FTA보다도 김영란법이 더욱 수입소고기를 판매하는 법이 돼버려 실제 농민들은 많은 어려움을 가중하며 축산을 하고 있다"며 "농민들에게 악법은 FTA가 아니고 김영란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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