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도지사 이시종)는 오는 9월 28일부터 ‘김영란법’ 이 시행됨에 따라 농림축산물 영향 최소화 대책 마련을 위한 지원협의체와 TF(Task Force, 특별임무)팀을 구성·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충북도는 농업인·농협·유관기관이 참여하는 공동 대응 협의체를 구성해 농림축산물 영향실태 및 애로사항을 수렴한다.또 분야·품목별 지원 대책, 정부시책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식품·가공·유통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TF팀을 구성·운영 한다.
이에 농림축산물 수급 동향 및 전망, 소비촉진, 유통개선대책 마련 등 농림축산물 영향을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김영란법이 시행될 경우, 선물 수요 위축에 따른 농림축산품 생산액이 선물 전체 수요 위축되는 경우 8193억~9569억원(생산액의 9.3%~10.8%)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5만원이상 수요 위축되는 경우는 7456억~8362억원(생산액의 8.4~9.5%)의 감소가 예상 된다고 발표했다.
충북의 경우 각각 966억300만원~1128억원(생산액의 10.4~12.1%), 934억~1047억원(생산액의 10.1~11.3%)의 생산액 감소가 예상돼 주요품목으로는 한우, 인삼, 과일, 화훼, 곳감, 버섯류 등이다.
도 농업정책과장은 “김영란법 시행에 따라 도내 농림축산물의 소비 촉진은 물론 도 차원의 지역 농·축협 등 유관기관과 함께 농가의 영향을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