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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손애약초 '모링가잎분말' 등 13개 제품 금속이물 검출...판매중단.회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최근 부정‧불량식품 신고 전화(1399)가 증가한 모링가 제품들을 수거 검사한 결과, 분말‧환 등 17개 제품 중 15개 제품에서 금속성이물이 기준(10.0 ㎎/㎏ 미만) 초과 검출돼 이중 시중에 유통된 13개 제품(식품유형: 기타가공품)에 대해서 판매중단 및 회수한다고 28일 밝혔다.

 
모링가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드럼스틱(drumstick-tree, 학명:moringa oleifera Lam)으로 등재돼 있으며 주로 인도, 인도네시아 등에 분포하는 다년생 식물이다.
 

회수 대상은 농업회사법인 두손애약초가 제조한 ‘모링가잎분말’, 신선약초가 소분한 ‘모링가 가루’ 등 13개 제품이다.


식약처는 향후 수입 단계에서 모링가 제품에 대한 금속성 이물 검사를 강화하고 유통 중인 모링가 제품에 대한 수거·검사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