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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지난 원료로 어린이기호식품 만든 업자 적발

경남도(도지사 홍준표)는  신학기를 맞아 도내에서 생산중인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특별단속에서 김해시 소재 A물산 등 4개 업체 22개 품목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도는 지난 7일부터 학교주변의 가격이 저렴하고 아이들이 손쉽게 사먹을 수 있는 과자, 코코아가공품, 사탕 및 젤리류를 조사한 후 도내 제조·가공업체 12개 업체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그 결과 B쫀듸기, 초코C, D젤리, E도너츠 등을 생산하는 4개 업체에서 원료수불 관계서류를 작성하지 않고, 식품표시사항을 지키지 않거나,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사용하여 제품을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양산시 소재 D젤리를 생산하는 한 업체는 지난 2월 유통기한이 지난 포도농축액을 사용한 제품을 거래처 4곳에 판매했으며 진주시 소재 E도너츠를 만드는 업체에서는 원재료에 밀, 계란, 우유 등 알러지 유발물질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제품포장에 주의사항을 표시하지 않고 현재까지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원료수불 관계서류를 작성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해 보관한 경우,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를 식품제조·가공에 사용한 경우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해당업체 대부분은 점검현장에서 규정 위반 사실을 인정했으며 이에 따라 경남도 특별사법경찰담당에서는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한 D젤리(포도맛)에 대해서는 즉각 회수조치를 명령하는 등 행정처분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시군에 통보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수사를 실시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방침이다.


박환기 경남도 안전정책과장은 “아이들의 먹거리인 만큼 식품제조·가공업체는 영업자 준수사항을 엄격히 준수해야하며, 학부모님들은 원재료 등 식품 표시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해 아이들 건강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깊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위해를 알리고, 식품안전에 대한 불감증을 완전히 뿌리 뽑을 때까지 단속과 처분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