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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식품용 기구 표시제도 단계적 시행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시장 김병립)는 5일 식품 등의 표시기준개정에 따라 식품용 기구 구분 표시제도가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식품용 기구 구분 표시제도는 비식품용 기구를 식품에 사용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식품용 기구에 대해 ‘식품용’ 또는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식품용 기구 도안을 표시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제품의 재질에 따라 1단계(2015년) 금속제, 2단계(2016년) 고무제, 3단계(2017년) 합성수지제, 4단계(2018년) 기타 재질 및 2가지 이상 다른 재질로 구성된 제품으로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식품용 기구의 표시사항으로는 재질명이 합성수지제인 경우, 업소명 및 소재지, ‘식품용 ’단어 또는 도안 표시, 주의문구(랩, 폴리스티렌, 멜라민수지, 페놀수지, 요소수지, 유리제), 기타사항(비내수상 전분제, 가열조리용 유리제 사용 용도)이다. 
   
시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식품용 기구를 구입시 식품용 기구 구분 표시를 확인해 비식품용 기구를 식품에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며 "특히 소비자 이용이 많은 대형마트 등에서는 판매되는 식품용 기구에 식품용 또는 도안이 표시된 제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