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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농업법인 운영 정상화 '초강력 대응'

농지법위반 고발. 재산압류.관허사업 제한.세무조사 의뢰 등 제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는 22일  ‘토지 쪼개기’ 농업법인대상 부동산 피해 고소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법망을 교묘히 피하며 법률상 불가능한 목적 외 사업들을 자행하는 농업법인들에게 강력한 조치를 취해 나간다고 밝혔다.

도는 최근 제주 제2공항 건설계획 발표에서 일부 농업법인들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농지를 구입한 후 계획적으로 분할해 주택건축 후 분양하는 등 법률상 가능한 목적사업 외 사업들을 공공연히 추진하는가 하면, 농지가격 상승을 부추겨 FTA 등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처지가 어려운 농업인들에게 허탈감과 삶의 의욕을 상실케 해 농촌 공동체의 근간마저 흔들 우려가 있어 선의의 농업인들의 농업활동을 보호하고 농촌공동체를 지켜나가기 위해 목적 외 사업실태를 조사하고 위법사항 등에 대해서 엄정하게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그간 도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명시한 사업 범위를 벗어난 목적외 사업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2012년 1월부터 올해 6월말까지 행정으로부터 인·허가받거나 신청한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지난 7월부터 9월말까지 법인등기 서류를 분석해 왔으며, 조사결과 321개 대상 농업법인 중 237개 법인의 위반사례를 확인해 이중 도내법인 203개소에 대해서는 법인등기부상 목적외 사업을 조속히 변경 등기하도록 안내공문을 발송했다. 또한 도외 34개 농업법인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로 위반사항을 통보했다. 

지난 7월부터 농지기능관리강화 차원으로 농지이용 실태 특별조사를 실시하는 가운데, 현재 116개 농업법인이 소유하고 있으면서 목적대로 사용이 의심되는 270여 필지에 대해 농지법위반 여부를 집중조사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를 감면받은 농업법인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 100개 농업법인 320건에 대해 조사하고 27억원을 추징한 상태다.

이달부터 도는 농업법인이 보유한 농지 자경여부 및 불법 전용 실태, 지방세 감면 후 해당용도로 직접 사용했는지 여부, 목적외 사업시행 실태에 대해 정밀 조사해 나가기로 했다. 조사결과 위반사항에 대해 관련 법률에 따라 강력히 제재할 방침이다.

한편 도 관계자는 “일부 농업법인이 법을 악용함으로써 대다수 선량한 농업법인들이 피해를 보거나 농촌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본래의 취지대로 농업법인이 제 역할을 다하도록 함은 물론, 법인운영 정상화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