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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생산된 제품 인증 새롭게 탈바꿈

새로운 인증마크 제작, 인증기준 마련 통합조례 제정

제주특별자치도 농수축․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라 도지사인증 농수축․특산물 심볼마크로 J마크를 새롭게 도지사인증 시스템을 정비하고 인증마크 도안을 새롭게 제작키로 하였다고 25일 밝혔다.


J마크는 특허청에 등록되어 사용되고 있으나, 인지도가 미흡하고 J마크에 라운드 처리된 세계자연유산품질인증 문구는 UNESCO에서 재인증 안될 경우 마크 도안 자체를 수정해야 하며, Made in Japan 이미지로 비춰지고 있으며 수출상품에는 사용할 수 없는 한계점을 노출하고 있어 도입키로 했다는게 도의 설명이다.


도지사 인증제품에 대한 원칙과 추진계획은 제주에서 생산된 제품 제주산 원물 및 원료를 사용한 완제품에 한하여 인증을 해주고, 제주산 흑돼지고기, 옥돔, 은갈치 등 1차산업 특산품 재료 사용하는 음식점에 대한 도지사 인증도 별도로 실시키로 했다.


화장품 인증 TF팀의 화장품에 대한 인증기준 (OEM/ ODM 포함)안 수용, 인증도안은 화장품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 제작, 하반기 (가칭)제주화장품 관련조례를 제정하고,  업계 의견을 반영 오는 2016년 상반기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우수 농수축․특산품에 대해서는 ‘농수축․특산물’ 공동상표 관리조례 인증기준 적용, 인증도안은 새롭게 제작되는 통합인증 도안을 사용하여, 향후 (가칭)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인증 통합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며,  업계의견을 반영하여 2016년 하반기 부터 실시예정이다.


수출품 관련 부서 및 업계 관계자들로 TF팀을 구성하여 수출품에 대한  품목선정, 인증기준 설정 및 인증도안은 통합인증도안을 사용하고 업계의견을 반영한다.


도는 새로운 인증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제주제품인증(Made in Jeju)이라는 제품 이미지 확실한 홍보로 제주제품 신뢰도 증가 및 특산품 매출 증대되고, 외국 바이어들이 Made in Jeju 인증제품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는 실정으로 도내 수출기업 매출증가 예상하고 있다.


이와함께 제주제품인증(Made in Jeju)필증을 획득하기 위하여, 더 많은 기업들이 제주산 원료를 사용하고, 제주에서 공장 신․증설하는 시너지 효과 발생하고, 제주산 제품을 사용하지 않고 소비자들에게 제주산이라고 혼돈시키는 상품과 확실한 차별화로 제주제품 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도 관계자는"Made in Jeju(제주제품 인증제도)를 새롭게 탈바꿈 하면서 향후 제주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이 도지사가 인증한 제주제품에 대하여 믿고 소비할 수 있는 확실한 차별화로 이미지 향상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