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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식품 규제 폐지...관련법 국회 본회의 통과

시민식품감사인.위생수준안전평가 제도 폐지, 위생사 신규 위생교육 제외

위생사의 경우 신규 위생교육 대상에서 제외하고 중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민식품감사인 제도와 위생수준 안전평가 제도를 폐지하는 등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는 관련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지난 3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통과시켰다.


이번에 통과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남인순 의원, 박윤옥 의원과 정부안을 통합조정해 최종 수정 가결됐다.

 

지난 2014년 9월 남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박윤옥 새누리당 의원은 각각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외부 전문가가 영업소의 위생관리 상태를 점검하도록 하는 시민식품감사인 제도가 폐지된다.


또 영업관리관청이 직권말소 또는 허가취소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의 폐업여부 등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에 따라 안전행정부가 관리하고 있는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을 통해 사업자의 폐업여부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현행법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가공업·판매업 및 식품접객업 등의 영업자가 사실상 폐업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 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 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자치단체 등 영업관리관청은 신고 또는 등록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영업관리관청이 직권말소 또는 허가 취소를 하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폐업관련 정보를 받아야 하나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명확한 법적근거가 없는 경우 세무공무원은 과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폐업관련 정보를 영업관리관청에 제공할 수가 없어 영업관리관청의 직권말소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영업관리관청이 직권말소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의 폐업여부 등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에 따라 안전행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을 통해 사업자의 폐업여부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민원발생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위생사 면허 취득자가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경우 신규 식품위생교육 대상에서 제외되며 연 매출액 500억 이상인 제조업체 및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의무적용 업체에 대해 실시하는 위생수준 안전평가 제도가 폐지된다.


시민식품감사인 제도는 식품제조과정의 위생관리를 영업자 스스로 책임지도록 하는 자율관리를 기본 원칙으로 하되 외부전문가로 하여금 위생관리 상태를 점검받도록 해 위생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으나 시민식품감사인 제도의 실적이 미미하고 소비자가 참여해 제조업소 위생점검을 한 경우 우수업소로 표시할 수 있는 소비자위생점검 참여제도와 중복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위생수준 안전평가 제도 역시 제도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현재 연매출액 500억 이상인 제조업체 및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의무적용 업체를 대상으로 식품유형별 3년 주기로 위생수준 안전평가제도를 실시 중이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이 오는 2017년부터 연 매출액 100억 이상인 업체에 전면적으로 확대 적용하고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이 적용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위생점검을 하기 때문에 제도의 실익이 크게 떨어지는 상황이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함께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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