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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재앙 유독물질 공포 사라지나?

노철래 의원,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 발의

노철래(새누리당) 의원은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하는 내용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현주, 조원진, 손인춘, 이우현, 김을동, 황진하, 이자스민, 이노근, 정희수, 이현재, 송영근의원등 12명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화성 삼성전자 등 잇따른 불산 누출사고가 발생하면서 각종 유해화학물질의 취급 및 안전관리에 허점을 드러내 유독물 안전을 대폭 강화, 현행의 유독물영업에 대한 등록제를 허가제로 변경하고 화학물질 취급시설이나 설비 등 위탁관리도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 의원은 “유해화학물질의 취급 등이 행정규제 완화 차원에서 등록제로 변경되면서 안전관리에 대한 위험성이 높아져 환경재앙의 공포를 예방할 수 있도록 위험물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현행법은 유독물을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나, 유독물의 유해성을 고려할 때 유독물영업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해 규제를 강화할 필요성을 개정안에 담아냈다.

 

개정안은 유독물영업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하고, 사고대비물질을 일정 수량 이상으로 취급하는 자가 공정안전보고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도 자체방제계획을 제출하도록 하며,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가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이나 설비의 관리업무를 도급한 경우 이를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화학물질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개정안 제20조제1항, 제20조의2 및 제39조제1항).

 

한편, 국회차원의 움직임에 발맞춰 정부도 내년부터 사업장에서 화학물질사고가 발생하면 인명피해가 없어도 곧바로 신고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난해 구미 불산 사고 이후 10여차례에 걸친 사업장 내 화학물질 사고의 피해 확산이 은폐·늑장신고 때문이었다는 인식에서다. 특히 지난해 10월 발생한 구미 불산사고는 2000여명이 치료를 받고 40여명의 공무원이징게를 받은 것에서 그치지 않고 오염된 전지역에서 생산된 식품을 절대 먹을수 없게 되는 식탁을 위협하는 재앙으로 까지 나타났다. 

 

환경부 등에 따르면 정부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을 마련 중에 있다. 현행 법상으로는 화학물질 사고로 인체나 환경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만 해당 지방자치단체·환경당국·경찰서·소방당국 중 한 곳에 신고하게끔 돼 있다. 신고가 늦더라도 별다른 처벌 규정은 없다.

 

심지어는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100만원 이하의 경미한 과태료만 내면 되기 때문에 사업자들에게 '도덕적 해이'를 부추겼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 1월 말 삼성전자 화성 사업장 불산 누출 사고. 해당 사건의 경우 사고 발생 24시간이 넘어서야 경찰 등 관계당국이 인지했다. 사고 발생 시점에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늑장 대처로 1명이 숨지고 4명이 병원 치료를 받는 상황까지 흘렀다. 비단 삼성뿐만 아니라 이달 발생한 LG실트론의 불산 누출, SK하이닉스 반도체의 염소가스 누출 등도 늑장 신고 또는 미신고로 빈축을 샀다.


이 때문이지 환경부는 삼성전자와 LG화학에 대해 녹색기업 지정을 취소했다. 녹색기업은 단속 위주의 사후관리 방식에서 탈피해 기업의 자율적인 환경개선을 유도하겠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자율적으로 환경오염물질을 감축하고 환경개선에 크게 기여한 사업장이 지정 대상이다. 환경 관련 11개 법률의 보고와 검사 등을 면제시켜 줄뿐만 아니라 자금 및 기술지원까지 혜택이 많다.


그러나 LG화학 여수공장은 지난해 10월 녹색기업으로 재 지정된 이후 6개월여 만에 기준치의 세배에 가까운 유해물질을 배출하다 적발됐다. 


LG화학 측은 "여수공장 전체가 취소된 것이 아니라 사업장 한 곳만 문제가 됐다"며 "도의적 차원에서 녹색기업 인증을 자진 반납했는데 다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사고 발생으로부터 불과 5개월 전인 지난해 8월, 녹색기업 인증을 위해 재신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에는 재지정 심사가 진행 중이었다.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자 삼성전자는 결국 지난달 4일 녹색기업 인증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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