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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썰어 판매 채소.과일' 식품생산허가증 관리 포함

9일 중국 언론사 식품화반넷에 따르면 내년 3월 1일부터 베이징시에서 식품생산허가를 취득하지 않는 기업은 '썰어 판매하는 즉석 신선 채소·과일'을 생산, 판매할 수 없다 


베이징시 식품약품감독관리국은 '썰어 판매하는 즉석 신선 채소·과일의 생산허가심사 세칙(2014년판)'을 발표했다.


이는 '썰어 판매하는 즉석 신선 채소·과일'을 식품생산허가증 관리 범위에 포함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칙'에서는 허가증 발급 제품의 범위, 포장방식, 생산공정, 핵심관리영역, 생산장소, 생산설비, 원부재료 요구, 품질보증기한, 출고검사 등 방면에서 '썰어 판매하는 즉석 신선 채소·과일'의 생산을 규범화했고, 썰어 판매하는 즉석 신선 채소·과일을 생산하는 기업이 해당 세칙 요건에 부합하는 것 외에 '베이징시 식품안전조례' 등 법률·법규에도 부합해야 함을 명확히 밝혔다.


'썰어 판매하는 즉석 신선 채소·과일은 신선 채소'는 과일을 주원료로 하고 전처리, 세척, 절단, 소독·헹굼, 표면물기 제거 등 처리를 거친 식품으로, 형태가 변화할 수는 있으나 신선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밀봉포장 후 콜드체인 운송을 거쳐 판매하는 즉석 섭취가 가능한 제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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