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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호주.캐나다 FTA 비준동의안 통과...축산업 반발

축산업계, 15년 후 관세 철폐 국내 축산시장 타격 우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한·호주, 한·캐나다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을 통과시켰다.


한-호주 FTA 비준동의안 의결에 따라 양국 FTA 비준 및 발효 지연으로 비롯될 수 있는 우리 업계의 피해 우려도 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7일 일본 참의원을 통과한 일·호주 FTA가 먼저 발효되고 우리나라의 비준 및 발효가 지연되면 최대 연평균 4억6천만달러의 수출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해왔다. 



 
한·호주 FTA 비준동의안은 지난 4월 양국 정상회담에서 체결 후 9월 16일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49인, 찬성 189인, 반대 31인, 기권 29인으로 통과됐다.


이어 한·캐나다 FTA 역시 지난 9월 22일 정식 서명 절차를 거쳐 10월 1일자로 정부가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한·캐나다 FTA도 재석 249인, 찬성 188인, 반대 29인, 기권 32인으로 가결했다.


한편 축산업계의 피해가 예상되는 가운데 축산업 종사자들은 여야정이 축산업계 지원 대책을 내놨지만 여전히 한-호주, 한-캐나다 FTA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일례로 한국은 호주와 캐나다산 쇠고기에 붙는 40%의 관세를 모두 15년에 걸쳐 철폐하게 된다. 쇠고기의 경우 2030년이 무관세가 되고, 돼지고기의 경우 호주산은 냉동을 제외하고 10년 안에, 캐나다산은 5∼10년 안에 관세를 없앤다. 


이 같은 쇠고기와 돼지고기 수입과 관련 현재 관세율 속에서도 호주산이 지난해 기준 국내 수입 쇠고기 시장 점유율의 약 55%로 1위를 차지했고, 수입 돼지고기 시장에선 캐나다산이 약 14%로 2위인 점을 감안하면 관세 장벽이 사라질 경우 국내 축산시장의 피해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는 전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