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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농관원, 농산물원산지 증명 간소화

관세청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28일 농관원에서 발행한 농산물인증서만 내면 원산지가 증명된 것으로 인정하기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국내농산물의 원산지증명 절차에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을 지원하고자 농산물 관련 인증서를 원산지 증빙 서류의 하나로 인정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기존에는 농가가 원산지 증명을 받기 위해 원산지확인서, 원산지소명서, 농지원부, 경작사실확인서, 수매,출하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했으나 이제 농산물인증서만 있으면 되는 만큼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아울러 양 기관은 앞으로 농산물 인증에 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교환하고, 각 기관의 홈페이지(YES-FTA 포털, Farm2Table 등)에도 공개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농산물 관련 인증서가 원산지 증빙자료로 확인·유통될 수 있도록 관세청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과 연계하고, FTA 법령 개정도 조만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