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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급식 HACCP 제도 활성화 방안>"위탁급식 단기간 계약 경우 HACCP 운영 어려워"

'제6회 HACCP 정책포럼'...이용혁 아라마크 이사

 

"위탁급식은 단기간 계약이 이뤄질 경우 HACCP 적용, 신청, 심사, 통과 및 인증 받아 운영하기에는 짧은 기간이고 계약 종료 시 인증서를 반납해야 하는 등 위험성이 크다. 오래된 주방, 장비 및 구조로는 전반적인 위해 관리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이용혁 아라마크 이사는 4일 여의도 태영빌딩 T-아트홀에서 열린 '제6회 HACCP 정책포럼'에서 기업 측면의 애로사항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 이 이사는 "집단급식소에 HACCP 제도가 도입된 지 15년이 지났고 단체급식 시장규모 추산 약 10조 규모이며 전국 약 3만 9000개 집단급식소가 적용 대상업체지만 현재 HACCP 인증 후 HACCP 사업장으로 유지하고 있는 곳은 18개소로 극히 미미한 실적"이라고 지적했다.


이 이사는 이 같은 실적 저조에 대해 계약기간에 따른 위탁급식회사의 리스크, 주방시설.설비적인 측면의 어려움과 이원화된 HACCP 체계 등을 지적했다.


이 이사는 "위탁급식은 정해진 계약기간(통상 1~2년)에 따라 급식서비스 제공을 하는데 단기간 계약이 이뤄질 경우 HACCP 적용, 신청, 심사, 통과 및 인증 받아 운영하기에는 짧은 기간이고 계약 종료 시 인증서를 반납해야 하는 등 위험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 이사는 또 "대부분의 급식소는 HACCP 시스템에서 요구하는 구획구분이 돼있지 않으며 이러한 사업장에 HACCP 인증을 받으려면 시설공사와 추가적인 장비를 구입하는 경우가 대부부인데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위탁급식업체에서 대부분 부담해야 한다"면서 "HACCP의 필요성을 모르는 고객사인 경우 이조차도 진행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객사의 주방시설이 HACCP 기준에 맞게 주방설계부터 구조, 장비 배치, 운영시스템을 갖춰야 하나 오래된 주방, 장비 및 구조로는 전반적인 위해 관리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고 밝혔다.


이원화된 HACCP 체계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그는 "학교급식소는 같은 집단급식이지만 교육부의 HACCP 기준을 받아 연 2회 상,하반기 개학시기에 점검을 받고 중점관리 사항이 8가지로 비교적 쉽게 적용되고 있지만 식약처의 HACCP 기준은 강화돼 있어 준비 및 시스템 유지에 힘든사항으로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과 어려움이 많다"고 호소했다.


이 이사는 집단급식소 HACCP 활성화 방안에 대해 "HACCP 사업장에 대한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연계 및 정보공유로 위생점검 면제가 실질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며 "검사비용을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제조업 위주로 사업지원이 우선됨으로 단체급식에서도 일정비율로 할애를 할 필요가 있다"며 "HACCP 준비 중이거나 신청하는 사업소에 대해 맞춤형 사전 컨설팅 지원 후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HACCP 사업장 인증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모니터링 후 기록지에 대한 표준화, 간소화 할 수 있는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