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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3농혁신위원회 농민단체, 쌀 관세화 성명서 발표

513% 이상 관세율 지속 유지 법제화 약속 등 6개 항목 요구

충남도(도지사 안희정) 도청 브리핑실에서 6일 오후 2시 2농혁신위원 농민단체장의 주최로 쌀관세화 성명서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농촌지도자충남도연합회, 생활개선충남도연합회, 정농회, 충남4-H연합회, 충남품목농업인연구협의회, 한국농업경영인충남도연합회, 한국여성농업인충남도연합회, 한국쌀전업농충남도연합회가 모여 '정부는 513% 관세율을 법제화하고, 직불제를 개편·확대하라!'는 제목의 쌀관세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발표한 513% 이상의 관세율 지속 유지 법제화 약속, 밭작물 직불금과 동계 이모작 직불금 인상, 국산쌀과 수입쌀 혼합금지 조속 통과 등 6개 항목을 강력 요구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정부는 513% 관세율을 법제화하고 직불제를 개편·확대하라!


쌀은 반만년동안 우리 민족의 명맥을 유지시켜온 생명이고 혼이며, 문화이고 우리 농업의 상징이다. 쌀 관세화는 쌀 시장의 전면개방을 뜻하고, 국민의 생명이 초국적 곡물자본가의 손에 놓이는 위기에 처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정부는 쌀 관세화에 대해 해당 당사국들과 진지하고 성실한 협상을 하지 않은 채, 지난 2014년 9월 18일에 쌀 관세화율을 513%로 설정하여 발표하였고, 9월 30일 WTO에 양허표 수정안을 최종 통보하였다. 그러나 WTO 쌀 관세화 협상과 별도로, FTA와 TPP에서 쌀에 대한 관세철폐나 우대를 요구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정부가 발표한 관세율을 유지할 제도적인 장치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농가소득은 도시근로자가구소득의 63%, 곡물자급률은 23%에 불과하다. 농가인구의 고령화율은 37%로 고령사회에 접어들었으며, 2ha 미만 중소농가의 비율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쌀 소득은 매년 감소하고 있는 반면에, 쌀 생산비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쌀 자급률이 100%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데도, 산지 쌀 가격이 쌀 시장 전면개방에 의한 영향으로 2012년 10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였다.


쌀 농업 여건의 악화는 식량안보와 식량주권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쌀 농업의 불안감과 위기의식 때문에 쌀을 포기하고 밭작물로 전환하는 농가가 늘고 있다. 전년대비 금년의 쌀 재배면적이 2% 감소하였는데, 쌀 관세화로 인해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이것은 밭작물의 생산과잉을 초래해 밭작물 가격의 폭락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쌀 관세화가 우리 농업·농촌의 총체적인 위기를 가져올 수 있는 심각하고 복합적인 요인이 되고 있음을 정부는 확실히 인식하여야 한다.


우리는 정부가 발표한 쌀산업발전대책이 농업계가 요구한 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충청남도 3농혁신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10개 농민단체는 정부의 쌀산업발전대책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강력히 요구한다.


1. 정부가 발표한 513% 이상의 관세율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겠다는 법제화를 농민에게 분명히 약속하라.

2. 직불제의 명칭을 ‘농업·농촌의 공익적·다원적환경경관보전 가치에 대한 보상제’로 바꾸어, 직불제를 개편·확대하여야 한다.

3. 쌀 재배농지의 밭작물 전환으로 인한 가격폭락 등 연쇄적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밭작물 직불금과 동계 이모작 직불금을 인상하고, 수급안정 및 가격안정 장치를 강화하여야 한다.

4. 쌀 농업의 규모화 대책과는 별도로 중소농에 대한 소득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5. 쌀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국산쌀과 수입쌀 혼합금지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6. 농기계구입자금 등 정책자금의 금리를 1%이하로 일괄 인하하여야 한다.


쌀 관세화에 대한 쌀산업대책 마련을 위한 회의를 계기로, 우리 충남 3농혁신위원회 참여 농민·농업인단체는 백척간두에 서 있는 우리농업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 일치단결하여 만반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또한 (가칭)충남농민단체협의회(농단협)를 구성여 우리의 요구가 관철되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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