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도지사 남경필)가 정부에 식당 등 식품접객업소의 옥외영업을 허용해달라고 건의했다.
경기도규제개혁추진단은 22일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에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옥외영업 허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건의했다.
건의안은 관광특구, 호텔업을 영위하는 장소, 시장·군수가 지정하는 장소에서만 가능토록 한 현행 포지티브 규제방식을 원칙은 가능하고 예외는 불가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자는 것이 골자이다.
건의안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에 한해 본인 소유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토지에서는 옥외영업을 허용하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통행·소음 등 주민불편이 예상되는 곳(아파트, 주택밀집 지역 등)에서는 옥외영업을 제한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개정안 건의에 대해 도는 노천카페, 음식거리가 하나의 문화로 각광받고 있는데도 과도한 규제로 인해 활성화에 제약을 받고 있으며, 이는 허가 가능여부를 지자체장에게 위임하고 지자체장은 소음, 생활공해 등 민원에 부담을 느껴 야외영업지정에 매우 소극적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도에 따르면 지난 4월 현재 옥외영업이 가능한 관광특구는 전국 13개 시·도 28개소 2,631㎢이며 경기도는 동두천(중앙동, 보산동, 소요동 일원) 0.39㎢, 평택(서정동, 신장동, 지산동, 송북도 일원) 0.49㎢로 0.88㎢에 불과한 실정이다.
특히 이 가운데 시장·군수가 지정하여 야외영업이 가능한 곳은 현재 경기도내에 한 곳도 없다.
경기도 규제개혁추진단 관계자는 “규제는 항상 양면성을 갖는다”며 “옥외영업의 경우, 허용을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의 이익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