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 이하 공정위)가 표시·광고 관련 사항에 어린이 기호식품의 고카페인 함유 표시,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등을 추가하는 등 법령 내용을 추가·수정 했다.
공정위는 표시·광고와 관련한 각 개별법의 조항들을 통합하여 규정한 ‘표시·광고사항에 대한 통합공고’를 개정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공정위는 2차 개정 이후 표시·광고와 관련하여 제·개정된 18개 법률의 내용을 반영해 표시·광고 사항이 새롭게 마련된 규정을 추가하고, 내용이 변경된 규정을 수정했다.
고카페인 함유 식품 중 어린이 기호식품의 경우 '고카페인 함유 000mg'을 적색으로 표시하도록 신설된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13년 개정) 등 8개 법률의 표시·광고 관련 규정을 추가했다.
공정위는 관계자는 "표시·광고 시 사업자의 의무사항을 찾기 쉽도록해 사업자의 법 준수율을 높이고, 상품 등의 구매선택 시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가 충실히 제공되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개별 법령 개정으로 표시·광고 관련 사항이 새로이 규정된 8개 법령의 내용 추가
▲ 표시·광고 관련 조문이 개정된 14개 법령의 내용을 수정
▲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소관 부처 명칭 및 연락처 등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