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윤인순.최동익 의원 '잇따른 성형사망 예고된 비극인가' 토론회
지난달에만 무려 2명이 목숨을 잃고 지난해 말에는 눈․코성형수술을 받던 여고생이 뇌사상태에 빠진 채 아직 누워있다. 이처럼 성형수술을 받다가 사망하는 사례가 반복되는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코디네이터·상담실장 등 비(非)의료인을 통한 미용 성형수술과 시술 설명과 환자의 동의서 작성을 하지 못하도록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5일 국회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최동익 의원이 공동 주최한 '잇따른 성형사망 예고된 비극인가' 주제의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이상윤 건강과대안 책임연구원은 "의료법에 따라 관계기관이 비의료인에 의해 이뤄지는 미용성형수술과 시술을 적극적으로 감시·단속해야 한다"면서 "여기에는 코디네이터 또는 상담실장 수준에서 이뤄지는 수술 설명과 수술 동의서 작성 여부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법 제27조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 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는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위법시 면허 자격이 정지되거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그는 "최근에는 미용성형 영역에서 수술 여부의 결정에 비료인인 코디네이터나 상담실장의 역할이 커지고 있지만 이들이 수술의 부작용을 제대로 알려 줄 능력도 의지도 없다. 환자의 경제적 배경을 예측한 뒤 미용성형수술을 권하는 기법만이 발달했을 뿐"이라면서 "수술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할 환자의 건강상태나 질병력 등은 무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다한 미사여구와 홍보로 비현실적이고 과다한 기대를 갖게 만들고 책임은 회피하는 게 큰 문제"라고 말했다.
또한 이 연구원은 미용성형수술을 하는데 있어 특별한 자격조건이 없다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연구원은 "성형수술을 하는데 있어 특별한 자격요건이 없어서 어떤 의사라도 혼자서 기술을 익혀 뛰어드는 것도 문제"라며 "이제는 불법과 합법의 애매한 경계에서 비의료인이 이러한 수술을 행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에 대한 철저한 정부의 규제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통적인 의료영역에서 볼 때 환자가 원한다고 무조건 수술을 하는 상황은 상식적이지 않을 뿐더러 미용성형수술이 다른 의료영역의 수술과 달리 수술 부작용 발생 원인으로 수술하지 않아도 될 환자가 수술하는 사례가 많다"고 꼬집으며 '미성년자 미용성형수술 금지법'을 검토하자고 제언했다.
새누리당 이재영 의원은 현재 미성년자의 미용성형수술을 금지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지나친 경쟁으로 인한 가격 덤핑, 그로 인한 서비스 질 저하를 규제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도리도 있었다.
이 연구원은 "미용성형 서비스 공급기관이 증가함에 따라 경쟁이 심해지고 그에 따라 여러 가지 부작용이 더해지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가격 덤핑"이라며 "가격이 싸지면 소비자는 좋은 것 아니냐고 반문할 수 있겠지만 의료 영역에서 지나친 가격 인하는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정한 시장 거래가 이뤄지도록 행정기관의 감시가 필요하고 정보 공개 제도와 더불어 미용성형수술/시술에 대한 가격 가이드라인, 표준 계약서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정한 시장’, ‘책임성 있는 서비스 공급자’를 위한 처방도 동시적으로 필요하다며 '불법 의료광고'를 철저히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의료법상 의료광고는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특정 내용,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 특정 방법 등으로 이뤄지는 의료광고만 금지하는 형태다. 그리고 특정한 매체를 이용해 의료광고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의료인 중앙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법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령 위반 단속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 연구원은 "단속이 철저히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구조적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고 미용성형과 관련된 의료 광고는 그 폐해를 고려해 더욱 엄격히 규제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국회에는 최동익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광고의 심의대상에 교통수단 내부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포함시키고 가격으로 유인하는 의료광고는 금지하도록 규정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다. 또한 남윤인순 의원은 성형 관련 의료 광고는 특정 매체로는 아예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방향의 의로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