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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10월말까지 식품제조·가공업소 전수 조사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10월말까지 식품제조·가공업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2012년 12월8일부터 식품제조가공업과 식품첨가물제조업 등록제가 시행됨에 따라 강화된 시설기준을 준수하게끔 하기 위해서다.


조사 대상은 2012년 12월8일 이전 신고업소 61개소다. 황학동이 28개소로 가장 많고 신당동이 10개소로 그 뒤를 이었다.


이달 말까지 대상업소에 점검일정과 주요점검사항, 생산실적 보고방법 등이 담긴 안내문을 발송하고, 2인1조로 점검반을 편성해 10월말까지 시설기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시설기준 미 이행업소는 12월까지 시설을 개수토록 촉구할 계획이다.


영업신고제에서 영업등록제로 변경되면서 시설기준이 강화됐다. 작업장의 내부 구조물과 벽, 바닥, 천장, 출입문, 창문 등은 내구성, 내부식성 등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세척·소독이 쉬워야 한다.


작업장은 외부의 오염물질이나 해충, 설치류, 빗물 등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폐기물ㆍ폐수 처리시설과 격리된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먹기에 적합하지 않은 용수는 교차 또는 합류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식품을 운반하기 위한 차량 운반 도구와 용기를 갖춘 경우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의 재질은 인체에 무해하며 내수성ㆍ내부식성을 갖춰야 한다.


시설기준에 미달되는 업소는 내년 12월 7일까지 보완해야 하며 그 이후부터는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또한 매년 1월31일까지 전년도 생산실적을 식품의약품안전처 생산실적 보고 사이트(www.tfood.go.kr)에 직접 입력해야 한다. 입력사항은 제품명, 생산량, 판매액, 판매량 등으로 보고기한내 입력하지 않으면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창식 구청장은 "시설이 강화된 기준에 맞게 등록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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