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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설 성수식품 제조업체 21곳 적발

교차 합동단속 일제히 실시 식품위생법 위반 행정처분

강원도(도지사 최문순)는 우리 고유 명절인 설을 앞두고 안전한 식품이 각 가정에 공급될 수 있도록 지난 6일부터 17일까지 성수식품 제조업소와  건강기능식품제조업체 등 110개소를 대상으로 도내 시․군간 교차 합동단속을 일제히 실시하여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1개 업소의 위반사항을 적발, 해당 시․ 군으로 행정처분을 하도록 통보하였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위반내용은 ▲영업자 준수사항위반(11개소) ▲ 영업자 및 종사자 건강진단 미필(2개소),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개소), ▲표시기준 위반(1개소), ▲자가품질검사 의무위반(5개소)으로 총 21건을 적발 하였다.

금번 교차단속은 설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 선물용 식품 제조업소를 대상으로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및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를 사용하거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무 표시 제품을 사용하는 행위, 표시기준 준수 또는 허위표시․과대광고 여부 등 영업주들의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차원에서 위생감시 공무원이 관할시군을 서로 교차하여 단속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강원도는 앞으로도 안전하고 건강한 식품을 요구에 부응 하고자 명절, 사회적 이슈, 휴가철 등 테마별 기획단속을 매월 1회에 걸쳐 다양한 지도․단속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