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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업체 대미 수출 비상걸려

바이오테러대응법률 정보부족으로 혼란 우려

미국 식품수입관리 시스템이 바뀜에 따라 연간 2억달러가 넘는 국내 식품업체의 대미 수출에 비상이 걸렸다.

미국 정부가 9.11테러 이후 제정한 ‘공공보건안전 및 바이오 테러 대응 법률’이 12월 12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이 법률에 따르면 대미 식품수출을 위해서는 미국에서 소비되는 식품을 제조, 처리, 보관하는 모든 미국 내외의 식품시설은 식품시설의 소유자, 운영자 또는 대리인을 12월 12일까지 FDA에 등록해야 한다.

또한 12일 이후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식품의 수입업체나 관세사, 수출업체 중 한곳에서 반드시 FDA에 식품선적을 사전에 통보해야 한다. FDA에 등록하게 되면 등록번호가 부여되고 이 등록번호를 사전통보양식에 기입하여야 한다. 수출업체가 등록과 사전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 미국으로의 식품 반입이 금지되고, 부적절한 방법으로 반입된 경우도 안전 및 보안이 확보될 때까지 안전시설에 보관하게 된다.

이에 따라 농림부에서 '바이오테러대응법률에 대한 전국순회교육'을 열었고 미국 세관협회에서도 세미나를 주최했다. 하지만 대부분 대기업 관계자들만 참가해 중소기업의 피해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등록 절차 자체는 간단하지만 정보 부족과 절차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중소 식품업체들도 많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한 간단한 등록 절차로 볼 수도 있는 이번 법령이 사실상 FDA가 미국 식품시장의 안전을 해칠 상품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는 예상에 따라 앞으로 품질 및 위생분야까지도 신경써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식약청에서는 오는 3일 식약청 내 대강당에서 대미식품수출관계자를 대상으로 미 바이오테러대응법률 관련 교육을 열 예정이다.

▒ 식품시설의 FDA 등록방법 ▒

1. 등록대상시설

미국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식용, 사료용 식품과 첨가물을 제조(manufacture), 처리(process), 포장(pack), 저장(hold)하는 시설
※ 등록제외대상 : 개인거주지, 특정식품운송차량, 식품접촉 물질 및 살충제 제조시설, 농장, 식당, 기타 소매점, 음식이 직접 소비자에게 조리ㆍ제공되는 비영리 식품시설, 가공처리시설이 없는 어선 등

2. 등록방법

등록은 인터넷, 우편, FAX, CD-ROM중 어떤 방법을 이용하여도 가능하나, 미국 FDA에서는 인터넷 전자등록을 적극 권장(인터넷 주소 : http://www.cfsan.fda.gov/~furls/ovffreg.html(Form 3537))

3. 등록내용

시설명, 주소, 전화번호, 동시설이 타회사의 부속시설일 경우 모회사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미국내 대리인의 이름과 연락처 등 13개 분야

*미국내 대리인 의무 지정- 외국의 시설을 등록시 반드시 미국내 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리인은 미국내에서 거주하거나 사업을 하고 있는 자로써 개인, 상사, 법인, 협회가 될 수 있음

4. 시설등록의 취소 및 변경

시설등록의 취소 또는 변경은 사유 발생 일로부터 60일 이내로 해야함

- 만약 FDA가 시설의 등록을 취소할 경우, 시설 등록시 제출된 주소로 취소 통보우편을 보내게 됨

*FDA는 등록자(Account)에게 다양한 통보를 시행할 예정임
- 정기적으로 등록자(Account)에게 등록시 제출된 정보가 정확한지를 묻는 질의서를 보낼 것임
- 이 경우, 수령인은 60일 이내에 회신을 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등록이 취소됨

▒ 수입식품 선전의 FDA 사전통보 ▒

1. 사전통보대상

미국내 사용ㆍ보관ㆍ배포를 목적으로 미국에 수입되거나, 수입에 제공되는 사람ㆍ동물용 모든 식품으로서 선물 및 거래용 식품, 품질보증을 위한 샘플, 앞으로 수출하기 위해 반입하는 식품 등이 포함 됨. 또한 미국을 거쳐 다른 나라로 가는 식품, 보세구역에서 사용되는 식품, 우편을 통해 보내는 식품, 속달배송편으로 보내는 식품도 사전통보 대상임

※ 제외되는 품목 : 식품접촉물질, 미국환경보호청이 관리하는 살충제, 미국 농무부가 독점적으로 관리하는 육류ㆍ가금류ㆍ난류제품, 개인휴대용 반입식품

2. 사전통보방법

식품의 수입자 또는 미국대리인, 관세사, 수출자중 한사람이 FDA에 사전통지를 해야함

*미국세관(CBP)의 ABI/ACS 통관시스템 이용
-FDA의 Prior Notice System Interface 이용
- http://www.access.fda.gov에서 접속 가능(Form 3540 이용)

*수입되는 식품의 사전통보는 미국 도착 5일 이전부터
- 육로운송의 경우 2시간 전까지
- 항공, 철도 운송의 경우 4시간 전까지
- 수로운송의 경우 8시간 전까지
- 국제우편 운송의 경우는 물품이 탁송되기 전까지

*사전통보는 물품의 입항(port of entry)이 아닌 도착항(port of arrival)을 기준으로 함

3. 사전통보시 제출사항

제출자의 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 식품품목명세 Lot 또는 code번호, 제조자, 재배자, 생산국, 예상도착정보, 선적자 및 등록번호, 수입자

ㆍ소유자의 이름과 주소, 운송방법, 선적계획정보 등
(http://www.fda.gov/OHRMS/DOCKETS/98fr/02n-0278-insert.pdf.pdf)

4. 사전통보 후 정보수정

*사전통보 수정은 제한된 범위내에서 인정됨
- 도착정보(항구, 날짜, 도착시간), 수입물량 등에 대해서는 갱신 가능

* 사전통보내용의 수정은 수출된 물품의 미국도착 2시간 전까지 갱신, 제출되어야 함

- 수출품목의 변경과 같이 식품품목의 중요한 변경에 대해서는 사전통보 내용을 수정할 수 없으며 새로운 사전통보를 하여야 함

권내리 기자/001@f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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