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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학교급식 저질 식재료 해결 대책은

학교급식의 역사가 20년을 넘어가고 있다.

 
급식 문제는 20년전이나 지금이나 별반 다름없이 급식의 주체인 아이들 의사와는 관계없이 정치적 논리와 어른들의 이해 관계가 얽혀 우리 아이들 건강을 해하고 있다는 사실에 접근해 보자.


국가에서는 국회의원들이 학교 급식법이란 특별법을 제정하여 식재료에 대한 위생은 식품위생법으로 관리하고 있고 “식재료의 품질은 급식의 주체인 학부모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이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학교 급식법이란 특별법으로 급식의 원칙으로 하라고 법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은가?


근데 일부 학교의 무책임한 몇몇 교장들이 양심을 팔아 일부 업체에게 특혜를 주면서 아이들 급식에 혼란을 주고 있다.


일부 지자체들은 지방 조례를 만들어 급식지원센터란 간판으로 일부 업체들에게 특혜성(?) 가격으로 학교에 급식 식재료를 공급하려고 하고 행정 당국은 '비리 근절'이라는 이해 못할 용어로 자연산물인 수산물, 농산물을 전자 입찰이라는 방법으로 생산, 유통과정 일체가 불투명한 급식 재료로 급식을 하게 하고 있다.


본인은 다년간 급식업체, 학교급식 현장을 실사하고 그 걱정스러움을 여러 경로를 통하여 문제점을 알리고 대안을 제시해 보았으나 비리 근절이 먼저고 어른들의 이해관계가 먼저라는 높은 벽에 좌절하고 있다.
 

문제해결은 우리 어른들은 학교 급식관련 현장을 전수 실사하여 문제점을 파악한 뒤 그 본질적 문제를 가지고 해결하면 아주 간단히 우리 아이들 급식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 확신한다.


현재 급식 식재료 구매의 문제를 살펴보면 우선, 급식 식재는 농산물과 수산물 등 품질 등급을 논할수 없는 자연산물을 식재료로 쓰고 있다. 야채박스에 상, 중, 하란 등급은 상품 품질에 대한 등급이 아니라 규격에 대한 등급이라는 것을 대부분의 우리 학부모는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상태의 현실에서 품질에 대한 등급이나 구매 사양서 하나 없이 감자 1kg에 얼마? 오징어 1kg? 하는 식의 구매 입찰서로 전자 입찰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무한한 고민을 한다.


또 지자체에서 마치 엄청난 인심이나 쓰듯 지원센터에서 물건을 구매하여 배송센터를 통해서 학교에 공급한다는 것은 지나가는 소도 웃을 일이다.


식재료 구매 기준을 품질에다 기준을 둘 것인지, 최저 가격에다 기준을 두고 구매 할 것인지 고민 하여야 하는데 국가에서 하지 못하는 품질기준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이는 비리의 온상으로 절대 불가하며 결국 가격이 기준이 되는 최저 가격의 식재료로 우리 아이들은 닭처럼 사육되어 질것이라 이해 하겠다.


이런 저런 심각한 급식의 질 문제를 우려하여 국가에서는 '학교급식법'을 특별법으로 제정하였고 학교 급식법 시행령 제 2조에는 이렇게 기술되어져 있다.


2조(학교급식의 운영원칙) ①학교급식은 수업일의 점심시간[「학교급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호에 따른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및 산업체부설학교에 있어서는 저녁시간]에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영양관리기준에 맞는 주식과 부식 등을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학교급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교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학교의 장이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2.25>

 
  1. 학교급식 운영방식, 급식대상, 급식횟수, 급식시간 및 구체적 영양기준 등에 관한 사항
  2. 학교급식 운영계획 및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3. 식재료의 원산지, 품질등급, 그 밖의 구체적인 품질기준 및 완제품 사용 승인에 관한 사항
  4. 식재료 등의 조달방법 및 업체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
  5. 보호자가 부담하는 경비 및 급식비의 결정에 관한 사항
  6. 급식비 지원대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
  7. 급식활동에 관한 보호자의 참여와 지원에 관한 사항
  8. 학교우유급식 실시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학교의 장이 학교급식 운영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와같이 급식의 원칙이 특별법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음에도 지자체에서는 지방조례로, 교육의 현장에서는 비리 근절이라는 미명아래 학교의 장들이 학교의 급식법을 어기게 만들고 이런저런 문제로 우리 아이들 건강은 서서히 망가지는 암담한 현실에 우리 700만 학부모는 고민하고 있고 학교 당국자의 이해 못할 법에서 이렇게 하라는 말 한마디에 우리 학운위는 제대로 된 심의 한번 하지 못하고 포기 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주길 바란다.


양질의 학교 급식을 위해서는 학교 급식법대로 시행하고 식재료 위생점검은 국가기관이 맡고 식재료 품질은 학교 운영위원에서 철저히 심의하여 학교 교장 책임하에 급식이 된다면 우리 700만 학생들은 아주 건강한 급식 식재료로 건강한 급식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