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화장품법 Q&A..."세트 제품의 외부 포장 표시는 어떻게?"

  • 등록 2025.02.07 10: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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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화장품 외부 포장에 모든 정보 기재 '화장품법' 개정 및 시행
합리적 기재·표시 기준 제시, 전자증명서 근거 마련 등 세부기준 마련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지난해 2월 6일 화장품의 기재사항을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1차·2차 포장의 의미를 명확히 정비하는 내용으로 개정한 '화장품법'이 올해 2월 7일 시행을 앞두고, 세부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했다. 주요 개정 사항은 ▲화장품 세트 포장 등의 기재사항 간소화, ▲사용금지 원료 해제·기준 변경 신청 절차 마련 ▲전자증명서 발급 근거 마련 등이다.

 

이번 개정에 따라 1차 포장만으로 구성되는 화장품의 외부 포장과 1차 포장에 2차 포장을 추가한 화장품의 외부 포장에도 ▲화장품 명칭▲영업자 상호 및 주소▲제조성분 전체▲중량▲사용기한▲가격 등 주요 정보를 표기해야 한다.

 

제도 시행 초기 혼선이 예상되는 가운데 푸드투데이는 식약처의 도움말을 통해 화장품 외부 포장의 기재 관련 궁금증을 Q&A 방식으로 알아본다.

 

외부 포장 표시 간주 사례와 맞춤형화장품 외부 포장 표시 방법은

 

Q. '화장품법' 제10조제1항에서 ‘외부 포장’에 기재.표시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사례는?

 

A. 외부 포장의 전부가 투명하거나, 일부의 면이 투명 또는 개방된 형태로 제작돼 소비자가 2차 포장 등의 외부 포장을 개봉하지 않고도 '화장품법' 제10조제1항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면 외부 포장에 기재·표시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

따라서 불투명하거나 반투명한 도안.글씨 등이 해당 투명 포장 위에 기재되거나, 외부 포장의 굴곡으로 인해 굴절되는 등 법 제10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모든 기재사항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는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Q. 판촉 행사 등을 목적으로 개별로 판매되는 제품을 추가로 묶어 포장하는 경우 주의해야 할 사항은?

A. 여러 개의 제품을 묶음 형태로 판매할 때도(N+1, 증정품 등) 소비자가 각각의 제품 기재.표시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외부 포장의 기재.표시 위치에 묶음용 필름.시트가 접착제 등으로 제품에 직접 부착되거나 고정되어 기재 사항을 가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Q. 맞춤형화장품의 경우에 '화장품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외부 포장에 기재’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 맞춤형화장품을 판매할 때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는 소비자에게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등을 설명하고, 소비자가 화장품의 첨부문서에서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면 ‘외부 포장에 기재’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

또한 첨부문서는 2차 포장 안에 넣거나 스티커로 붙이는 방식으로 포장에서 빠지지 않도록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세트 포장 제품의 외부 포장 표시와 통합된 제조번호 기재 방법은

 

Q. ‘두 개 이상의 화장품을 하나의 세트로 포장해 판매하려는 경우’의 의미는?

A. 세트 포장을 구성하는 개별 ‘화장품’은 그 자체가 판매의 단위가 될 수 있는 것으로 '화장품법' 제2조(정의)에 부합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스킨.로션 등 여행용 세트나 기초화장품 3종 세트 등이 해당할 수 있다.

화장품 정의에 부합하는 ‘화장품‘으로서 그 사용 목적과 효능.효과 등을 갖기 위해 반드시 함께 사용해야 하는 제품을 하나로 포장한 것은 세트 포장으로 볼 수 없다. 예를 들어 1제와 2제 각각의 용기를 하나로 포장해 판매하는 염모제는 세트 포장이 아니다.

 

Q. 세트로 포장한 제품에서 ‘외부 포장에 기재.표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 두 개 이상의 화장품을 하나의 세트로 포장 시 해당 세트 포장은 '화장품법' 제2조(정의)에 따라 “2차 포장”에 해당하므로 '화장품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모든 기재 사항을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기재해야 한다.

 

단, 여러 개의 화장품을 하나로 포장한 뒤, 별도로 표시해야 하는 ‘제조번호’ 및 ‘사용기한(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예외를 적용할 수 있다.

 

Q. 별표4 제5호(제조번호) 나목 중 세트의 ‘통합된 제조번호’는 어떤 방법으로 기재해야 하는지?

 

A. ‘통합된 제조번호’란 세트 포장의 외부 포장에는 해당 세트를 구성하는 개별 화장품 각각의 제조번호를 대신해 세트 제품을 대표할 수 있도록 별도로 생성한 하나의 제조번호에 해당한다.

세트 제품의 ‘통합된 제조번호’는 각각의 제품에 대해 부여한 제조번호와 다르게 영업자가 자체적으로 수립한 원칙에 따라 자율적으로 부여할 수 있다.

 

통합된 제조번호 설정은 개별 제품의 이력 추적이 가능하도록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세트의 포장일, 사용기한, 제품명 등 정보가 포함되도록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제조번호(뱃치번호)는 일정한 제조단위분에 대해 제조관리 및 출하에 관한 모든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부여하는 번호로 공정별 생산 단위 등의 기준을 둬 관리하고 있으나, 영업자는 타 제품(또는 제조번호)과 함께 포장되는 세트 제품에 대해서 자체 관리체계 등을 고려해 자율적 기준(기간ㆍ제품 등)을 정해 개별 제품의 1차 포장에 기재한 제조번호와 별도로 포장 단계에서 통합된 제조번호를 부여해 품질 및 안전관리 업무에 활용 가능하다.

 

Q. 별표4 제5호(제조번호) 나목 중 세트의 ‘통합된 제조번호’는 회수.폐기 시 어떻게 적용되는지?

 

A. 세트의 구성품 중 하나 이상의 화장품에 대해 '화장품법' 제5조의2, 제23조 등에 따른 회수·폐기 명령이 있거나 자진 회수·폐기하려는 경우, 세트 포장에 개별 제품의 제조번호를 모두 기재.표시했다면 해당 제조번호가 기재돼 있는 세트만 회수할 수 있다.

단, 개별 제품의 제조번호를 각각 기재하는 대신 ‘통합된 제조번호’를 기재했다면 구성품 중 하나 이상에 대한 회수가 필요한 경우 영업자는 해당 세트에서 ‘통합된 제조번호’가 기재된 물품 전부를 회수해야 한다.
예를 들면 삼푸 제조번호 ‘S-1001’, ‘S-1002’ 중 1개와 린스 제조번호 ‘R-1003’, ‘R-1004’ 중 1개를 포장해 통합된 제조번호인 ‘SR-1001234’로 기재한 세트 제품에서 린스 ‘R-1003’의 품질 이상으로 회수할 경우 통합된 제조번호 ‘SR-1001234’에 해당하는 세트 전부를 회수해야 한다.

 

Q. 별표4 제6호(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다목 중 ‘사용기한’의 적용 사례는?

 

A. 두 개 이상의 화장품을 하나의 포장으로 구성한 세트 포장의 외부 포장에는 ‘사용기한‘이 가장 빨리 이르는 제품의 사용기한만을 기재할 수 있다.

 

 

Q. 별표4 제6호(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다목 중 ‘개봉 후 사용기간’의 적용 사례는?

 

A. 두 개 이상의 화장품을 하나의 포장으로 구성한 세트 포장의 외부 포장에 ‘개봉 후 사용기간‘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각 구성품의 개봉 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의 길고 짧음과 관계 없이 ’제조일자‘가 가장 오래된 제품의 개봉 후 사용기간(제조연월일 병기)만 기재ㆍ표시할 수 있다.

 

예를 들면 A제품의 개봉 후 사용기간이 ’12M(2024.9.24.)‘, B제품은 ’24M(2025.2.7.)‘인 경우 세트 포장에 하나의 개봉 후 사용기간만을 기재하려면 제조일자가 빠른 A제품의 개봉 후 사용기간인 ’12M(2024.9.24.)’을 기재해야 한다.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기재 예외...염모제.제모제는

 

Q. 염모제(탈염ㆍ탈색 포함)와 제모제는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을 어떻게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인지?

 

A. 염모제(탈염ㆍ탈색 포함), 제모제의 경우, 2차 포장에는 공통주의사항만 기재할 수 있다. 이 경우 유형별로 고시된 염모제, 탈염ㆍ탈색제 및 제모제의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은 첨부문서에 기재해 2차 포장의 안쪽에 넣는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샘플용 화장품 표시는 어떻게

 

Q. '화장품법' 제10조제1항 단서와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른 내용량이 소량인 화장품의 포장이나 견본(샘플)용 화장품은 어떻게 표시하는지?

 

A. '화장품법' 제10조제1항은 소비자가 화장품을 구매 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제품 외부의 용기ㆍ포장에 기재해야 하는 상세 정보를 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구매 후(사용 중)에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정하고 있다.

따라서 '화장품법'(법률 제20248호, 개정일 2024.2.6., 시행일 2025.2.7.)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내용량이 적은 화장품이나 증정ㆍ견본(샘플)용 화장품은 1차 포장만으로 구성된 화장품의 외부 포장과 1차 포장에 2차 포장을 추가한 화장품의 외부 포장에 ▲화장품의 명칭,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및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상호, ▲가격, ▲제조번호와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개봉 후 사용기간을 기재할 경우 제조연월일을 병행 표기)을 기재해야 한다.

또, 1차 포장에 2차 포장을 추가한 화장품의 1차 포장에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화장품의 명칭, ▲영업자의 상호, ▲제조번호와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을 기재해야 한다.

푸드투데이 황인선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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