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민족 대명절 추석이 코 앞으로 다가왔다. 코로나19로 고향을 방문하는 것도, 가족간 모임도 쉽지 만은 않다. 정부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13일부터 2주간 추석특별방역대책을 시행한다. 우리 가족을 지키는 추석명절 생활방역과 제수용품 장보기 요령, 밀키트 등 온라인 구매 요령, 명절음식 조리.보관.섭취 방법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를 통해 알아본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14일 추석 명절을 맞아 국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식품‧건강기능식품 등의 올바른 구매, 음식재료 보관‧준비, 식중독 예방 요령 등 식품 안전정보를 제공한다.
음식재료 보관‧준비...장기 보관 식품은 냉동고 안쪽 깊숙히, 냉장실 문 쪽 금방 먹을 식품
구입한 명절 음식 재료들을 냉장고에 보관할 경우 육류·어류 등 생고기와 달걀은 가열‧조리 없이 먹는 채소와 직접 닿지 않도록 보관에 주의한다.
냉동보관 육류·어패류와 장기간 보존하는 식품은 냉동고 안쪽 깊숙이 넣고 냉장실 문 쪽은 온도 변화가 크므로 금방 먹을 식품을 보관하는 것이 좋다.
냉동 상태에서 활동을 멈췄던 세균은 잘못된 해동방식으로 다시 증식할 수 있으므로 냉동 육류, 생선 등의 해동 시 주의가 필요하다.
해동 방식은 냉장해동 또는 전자레인지 해동이 바람직하고 냉동된 식품의 냉동과 해동을 되풀이하거나 온수‧상온에서 해동하는 일, 물에 담군 채 오랜 시간 방치하는 것은 식중독균을 증식시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닭 등 가금류, 수산물, 육류 등을 세척할 때에는 주변에 있는 채소, 과일 등에 물이 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세척한 식재료는 가능한 빨리 조리에 사용하고 바로 조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냉장 보관하도록 한다.
육류·생선, 생야채는 칼·도마를 구분해서 사용하거나 사용 후에는 세제를 사용하여 깨끗이 씻고 소독해 칼·도마로 인한 교차 오염을 방지한다.
과일‧채소, 조리기구 세척...과일.채소는 30초 이상, 식기류는 5초 이상 씻어야
추석 명절 음식용 과일·채소, 조리기구와 식기를 씻기 위한 세척제는 제품 표시를 확인해 용도와 표준사용량을 준수해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세척 후 잔류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과일 또는 채소에는 1종 세척제를, 조리기구와 식기에는 2종 세척제를 사용하며 제품 선택 시 전면에 ‘위생용품’이라는 표시와 성분을 확인하고 구매한다.
세척제를 사용해 씻을 때는 반드시 흐르는 물에서 과일과 채소는 30초 이상, 식기류는 5초 이상 씻어야 하며 흐르지 않는 물을 사용할 때는 물을 교환하여 2회 이상 씻어야 한다.
과일 또는 채소는 세척제 용액에서 5분 이상 담가두면 조직이 물러지거나 영양소가 손실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식기세척기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전용 세척제를 사용해야 하며, 전용 세척제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적절한 세척력이 나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과도한 거품 발생으로 고장 등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헹굼보조제는 최종 과정에서 잔류물 제거, 건조 촉진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제품의 사용권장량에 맞게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