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와 종업원도 기능성 표시.광고 등 안전위생교육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하는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수입 및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미리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국민건강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자와 그 종업원에게 동일한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가 고용하는 품질관리인을 제외하고는 교육을 받은 후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수입 및 판매업자와 그 종업원은 건강기능식품 관련 보수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식품위생법'에서는 식품·식품첨가물 제조업자 등과 일부 식품접객업 영업자의 종업원은 매년 정기적으로 식품위생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 및 그 종업원은 영업소별로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와 올바른 기능성 표시·광고 등에 관한 안전위생교육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판매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안전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자를 그 영업에 종사하게 할 수 없도로 했다.
식약처장은 안전위생교육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교육전문기관이나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남인순 의원은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그들의 영업행위가 필요시마다 개정되는 현행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허위·과대광고 등을 반복하면서 소비자를 현혹시키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 및 그 종업원은 영업소별로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와 올바른 기능성 표시·광고 등에 관한 안전위생교육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정책변화를 조기에 인식하도록 하고 건강기능식품의 올바른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해 국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