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회장 홍원식)이 물량 밀어내기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깎아 달라’고 요구해 네티즌의 뭇매를 맞고 있다.
남양유업은 일명 ‘욕설 우유’와 밀어내기 등의 행위가 적발돼 지난 7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123억 원을 부과받았다.
2009년 1월 1일부터 2013년 4월 30일까지 3년4개월을 위반 기간으로 보고 관련매출액을 26개 품목 매출액 5982억원으로 추산한 것이 과징금 산정의 근거가 됐다.
대국민 사과를 하고 대리점주들과 교섭을 갖는 등 자숙의 태도를 보이던 남양유업은 “구입 강제가 입증되지 않은 기간이 과징금 산정에 들어갔고 관련 매출액은 자발적인 주문량조차 포함돼 실제보다 많다”며 이의 신청을 냈다.
하지만, 이의신청은 기각됐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구입 강제 행위가 위반 기간 각종 품목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고 상시적으로 이뤄졌던 사실에 비춰 일부 기간에 대한 증거만 발견됐더라도 불법행위가 상시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남양유업 악어의 눈물을 확실히 보여준다”, “불매운동을 다시 벌여야 정신 차릴 것”, “막상 내려고 하니 아까운 듯”, “홍원식 회장은 뭐하는 사람?”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남양유업은 이의신청 기각 결정과 관련한 추가 대응은 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