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구리 분유’로 곤혹을 치른 남양유업이 분유의 특성상 제조 공정에 혼입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20일 뉴스데스크는 전남 목포에 거주하는 한 주부가 길이 4.5㎝의 개구리사체를 유명업체 분유에서 발견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방송사는 상표를 모자이크 처리했지만 푸드투데이가 취재한 결과 해당업체가 남양유업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남양유업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5월 ‘갑의 횡포’ 논란으로 김웅 대표가 대국민 사과까지 한 지 4개월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벌어진 일이라 더욱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분유는 제조 공정 중 0.4㎜, 1.2㎜, 1.7㎜, 1.5㎜, 1.7㎜, 4㎜, 2.8㎜ 등 규격의 거름막을 7차례 통과하기 때문에 45㎜의 개구리가 통과할 수 없다”고 밝히며 “분유 생산라인은 완전 무인 자동화 공정으로 외부와 차단, 밀폐돼 있어 이물질이 혼입될 가능성이 없고, 개구리와 같은 생물이 온전한 형태로 혼입될 수 없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또, “분유 제조 후 2주간 공장에 보관하며 품질검사를 진행한 후 출고하는데 분유는 수분 5% 미만의 건조한 상태이기 때문에 완제품에 생물이 혼입된다 하더라도 삼투압에 의해 2주 동안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건조한 상태가 된다”고 해명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총괄과 관계자는 푸드투데이와의 전화통화에서 “남양유업과 소비자가 20일자로 함께 신고했다”며 “현재 개구리 사체가 맞는지에 대해 조사 중이며 중대한 사안인 만큼 결과가 나오는 시일은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개구리라고 판명이 나도 단순 이물이고 인체에 해가 없기 때문에 회수대상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일이 소비자의 과실로 밝혀진다 해도 ‘갑의 횡포’파문으로 기업 이미지가 좋지 않은 남양유업은 손해일 것”이라면서 “정확한 사인은 알 수 없지만 제조 공정 상 개구리의 사체가 혼입될 가능성은 현저히 낮은 것은 맞다”며 남양유업의 입장에 힘을 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