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을 상대로 갑을논란에 휘말렸던 남양유업이 홍원식 회장의 탈세와 과징금으로 바람 잘 날 없는 날을 보내고 있다.
수십억원을 탈세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홍원식 회장은 8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시철)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국세청 조사 과정에서 차명주식에 대해 사실 그대로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했다"고 말했다.
홍 회장 측은 남양유업 재무팀장 김모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는 한편 조세포탈과 관련한 프리젠테이션(PPT)을 할 계획이다.
홍 회장은 부친으로부터 물려받은 수표와 차명주식 등으로 그림을 구입하거나 차명으로 주식거래를 하는 수법으로 세금 총 73억7000만원을 포탈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홍 회장이 고(故) 홍두영 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수표 52억원을 세무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증여세 26억원을 포탈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0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직원 명의로 보유한 차명 주식에 대한 상속세를 내지 않은 혐의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남양유업은 이와 함께 ‘컵커피 가격 담합 처분 부당 행정소송’에서도 패소했다.
10일 공정위에 따르면 남양유업과 매일유업의 컵커피 가격을 담합한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공정위는 2011년 남양유업과 매일유업이 각각 ‘프렌치카페’, ‘카페라테’ 등 컵커피 가격을 20% 올리기로 담합한 행위를 적발, 시정명령과 함께 남양유업과 매일유업에 각각 74억 3700만원, 53억 7600만 원 등의 과징금을 부과했었다.
업계 관계자는 “기업에서 가장 큰 악재라고 할 수 있는 탈세와 과징금이 겹친 남양유업은 좌불안석일 것”이라면서 “회사의 실적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홍원식 회장의 연봉을 인상하고 매년 억대 배당을 하고 있어 '방만경영'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