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온라인에서 탈모·무좀 치료·예방 효과를 표방한 의료기기, 화장품, 의약외품 부당광고 376건을 적발하고 대대적인 차단 조치에 나섰다. 적발된 게시물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와 주요 온라인 플랫폼에 통보돼 접속 차단이 요청됐다. 22일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탈모레이저·무좀레이저 등 의료기기 불법 해외직구 광고, 화장품의 의학적 효능 과장, 의약외품의 치료 효과 허위 표방 등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특히 해외직구를 통한 무허가 의료기기 유통과 ‘탈모약·발모제’ 등 소비자를 오인시킬 수 있는 표현이 집중 단속 대상이 됐다. 의료기기 분야에서는 총 259건의 부당광고가 적발됐다. 이 중 226건(약 80%)은 탈모·무좀 치료용 의료용광선조사기 등 무허가 의료기기의 불법 해외구매대행 광고였다. 이 외에도 광고 사전심의와 다른 내용으로 홍보한 사례 12건,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한 광고 21건이 포함됐다. 식약처는 반복 위반 업체 11곳에 대해 관할 기관 현장점검을 요청했다. 화장품 분야에서는 탈모 치료·예방, 무좀 치료 등 의약품 효능을 표방한 온라인 광고 77건이 전량 적발됐다. 책임판매업체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해외직구 증가 속에 혈압계, 제모기 등을 포함한 의료기기 불법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녹색소비자연대전국연합회 및 의료기기 관련 협회·단체와 함께 지난 3개월 동안(’25.3.10.~6.30.)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을 모니터링한 결과, 불법광고 게시물 총 1,009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과 관할 지자체에 점검을 요청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의료기기 해외직구 등 불법유통에 대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 3월부터 식약처와 소비자단체, 의료기기 관련 기관이 함께 운영 중인 의료기기 민·관 합동 감시단이 국내·외 해외직구 플랫폼을 상시 모니터링한 결과이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광고 게시글 1,009건 중에서는 해외직구 의료기기 광고(856건)가 가장 많았으며, 주요 제품은 ▲혈압계(163건) ▲광선조사 제모기(95건) ▲전기및기타수술장치(점 빼는 레이저 펜, 68건) ▲소프트콘택트렌즈(53건) ▲체온계(53건) 등으로 대부분 가정 내 개인 사용 의료기기였다. 이외에도 ▲환자감시장치(25건) ▲청진기(18건) ▲치과용가시광선중합기(10건) 등 병원 내 전문가 사용 제품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