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 이하 농진청) 국립축산과학원은 가축재해보험 보상기준 기초자료로 쓰이는 육계 발육표준 현행화 조사에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 가축재해보험은 자연재해 등으로 가축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 정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육계의 경우, 보험약관에 명시된 일령(날 수) 별 표준체중에 따라 보상액이 산정된다. 육계 발육표준은 농가에 지급하는 보험금 산정 등 가축재해보험 보상기준을 설정할 때 적용하는 과학적 근거로 쓰이지만, 현재 적용하고 있는 표준은 2017년 수치로, 최근 사양기술 발전이나 품종의 유전적 개량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 농진청 국립축산과학원은 국내에서 주로 사육하는 ‘로스(Ross)’ 품종의 경우, 35일령 체중이 2017년 정해진 2,006g 그대로 적용되고 있고, 2017년 이후 지금까지 표준체중을 조사한 적이 없어 육계 발육 표준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보고 있다. 해외 육계 회사에서 발표한 35일령 표준체중을 보더라도 2014년 2,144g에서 2022년 2,296g으로 약 7.1% 증가해 성장 능력이 크게 향상됐음을 알 수 있어 농진청 국립축산과학원은 국내 사육환경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본부장 김태환, 이하 위생방역본부)는 서울에서 축산관련 생산자단체장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위생방역본부와 생산자단체 간 화합을 도모하고, 최근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의 지속적인 발생에 대해 민·공의 긴밀한 방역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된 이번 간담회는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인 민경천 전국한우협회장과 오세진 대한양계협회장, 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장, 이해곤 한국사슴협회장, 이창호 한국오리협회장, 김상근 한국육계협회장, 문정진 한국토종닭협회장, 안두영 대한산란계협회장이 참석했다. 김태환 본부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 축산업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비해 그간 위생방역본부의 역할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고, 축산관련단체장님들의 협조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위상이 제고되고, 앞으로 위생방역본부와 축산관련단체가 상호 협업하여 더욱 강력한 가축방역체계를 구축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가상농장 가축방역 교육프로그램 등 주요 가축방역사업의 고도화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예산 확보가 필수적이고., 국회 및 관계 부처에서 관련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각 단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희용(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은 지난 22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축산관련단체협의회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2월 21일에 열린 '국민의힘 농해수위 찾아가는 소통간담회' 후속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인 손세희 대한한돈협회 회장과 김상근 한국육계협회 회장, 오세진 대한양계협회 회장, 문정진 한국토종닭협회 회장, 박근호 한국양봉협회 회장, 허주형 대한수의사회 회장, 이승호 한국낙농협회 회장, 이창호 한국오리협회 회장, 김영원 전국한우협회 전무가 참석하여 축산업 전반의 현안을 공유하고 축산업계의 대통령 선거 공약 요구사항이 전달됐다. 간담회의 주요내용은 ▲축종별 육성·발전법 제정, ▲FTA피해보전직불금 지원 기간 연장 및 무역 이득 공유, ▲축산농가 부채경감 대책 수립, ▲전기료 부담완화 근본대책 마련, ▲가축분뇨 이용 촉진 법령 신설, ▲농업 예산 확대, ▲방역 시스템 정비 등 축산업의 지속가능성과 미래 경쟁력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와 대통령 선거 공약 요구사항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손세희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회장은
[푸드투데이 = 홍성욱 기자] 한국농축산연합회 단체 대표들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농정현안 해결을 위한 6월 임시국회 개원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농업계의 오랜 숙원이자 지난 1월 여야 4당 간사간 합의를 통해 도출한 ▲쌀 공익형 직불제로의 전환을 촉구하고 ▲미허가 축사 적법화 대책 마련, ▲ASF 방역 대책, ▲FTA특별법 일부개정안 등 시급한 농정현안을 6월 임시국회를 통해 통과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농해수위 여야가 쌀 목표가격, 개편된 직불제의 재정규모에 대해 이견이 컸음에도 향후 처리방향에 어렵사리 합의한 만큼 국회가 개원하면 무엇보다 먼저 합의사항에 대해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국회 논의를 통해 재정규모가 정해져야 2020년부터 시행될 공익형 직불제의 구체적인 시행방안 마련과 농업소득보전법 전면 개정추진이 가능하므로 이를 우선처리해야 한다"며 "공익형 직불제 도입을 위해 남은 기간은 고작 6개월이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미허가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만료일인 9월 24일까지 3개월 가량만을 남겨둔 상황에서 적법화율이 30%에 못 미치는 축산농가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