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소염작용, 피부재생 등 의학적 효능을 내세운 화장품 온라인 광고 83건이 당국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6일 온라인상의 화장품 판매 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 제13조를 위반한 부당광고 83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일부 업체들이 화장품을 의료시술 수준으로 광고하며, 소비자가 이를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높다는 판단에 따라 실시됐다. 이번에 적발된 부당광고는 ▲의약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광고 53건 ▲화장품의 사용 범위를 벗어난 광고 25건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광고 5건 등 총 83건이다. 의약품 오인 광고의 경우 ‘소염작용’, ‘염증완화’, ‘피부세포 재생’ 등과 같이 의학적 효능을 내세운 문구가 사용돼 소비자가 화장품을 치료 목적의 의약품으로 착각할 소지가 컸다. 화장품 범위를 초과한 광고는 마이크로니들(MTS) 기기와 병행 사용을 강조하며 ‘진피층 끝까지 침투’, ‘피부 내 성분 직접 전달’ 등, 화장품이 의료기기처럼 작용하는 것처럼 표현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또한 일부 광고는 일반 화장품임에도 불구하고 미백, 주름개선 등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누리소통망(SNS)에서 숏폼 콘텐츠로 광고하는 식품 225건, 화장품 100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등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식품 147건, '화장품법'을 위반한 화장품 73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누리소통망(SNS)에서 숏폼 콘텐츠 광고가 성행하면서 짧은 시간 내 소비자의 관심을 끌기 위한 자극적인 체험 후기 등의 부당 광고가 증가하고 있어, 식약처는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 특히 이번 점검은 사용자의 시청 이력, 검색어, 사용자 반응 등을 분석해 개인 맞춤형 광고를 노출시키는 ‘알고리즘’의 특성을 활용해, ‘탈모’, ‘다이어트’, ‘면역력’ 등 소비자의 관심 키워드 중심으로 집중 검색하여 실제 알고리즘이 추천하는 광고를 점검하는 방식을 이용했다. 식품 등 점검 결과, #다이어트, #면역력 강화, #남성·여성 영양제 등 소비자 관심 키워드를 집중적으로 검색한 후 알고리즘을 통해 노출되는 숏폼 광고 225건을 점검한 결과, 부당광고 147건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일반식품을 건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