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배달앱의 수수료 폭리와 무료배달 마케팅 비용 전가 문제를 겨냥한 제정법이 국회에서 본격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수수료 상한제, 배달비 분담 강제 금지 등을 핵심으로 한 규제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면서 배달앱 시장의 공정성 개선이 단순한 문제 제기를 넘어 제도 개편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은 지난 9일 ‘음식배달플랫폼 서비스 이용료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하며,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수수료 상한제와 자영업자 부담 완화 정책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법안의 적용 대상은 연 매출 1,000억 원 이상인 배달플랫폼 사업자로, 배달의민족·쿠팡이츠·요기요 등 주요 플랫폼이 모두 포함된다. 법안의 핵심은 영세·소규모 업주 보호와 플랫폼의 비용 전가 관행 차단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우선 배달앱이 영세 사업자에게는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우대수수료’ 제도를 도입했으며, 플랫폼이 우대수수료로 인해 발생하는 부담을 라이더에게 전가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플랫폼의 배달비 구조 개입도 대폭 제한된다. 입점업체가 배달 방식과 배달비 분담 수준을 직접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배달앱이 특정 분담 구조를 강제하거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가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 등 주요 배달앱 사업자의 불공정 약관을 대거 시정했다. 특히 쿠팡이츠가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한 조항에 대해 60일 이내 시정(삭제 또는 수정)할 것을 권고했다. 공정위는 13일 “배달앱 입점업체 이용약관을 점검한 결과 총 10개 유형의 불공정 조항을 확인해 시정을 요구했다”며 “이는 배달앱 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배달앱 시장 점유율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과 쿠팡(쿠팡이츠)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점검 결과, 쿠팡이츠는 입점업체가 할인 쿠폰 등을 발행해 소비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도 할인 전 금액을 기준으로 중개수수료와 결제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었다. 공정위는 “입점업체가 자체 할인액을 부담하는 경우 실질 매출이 아닌 금액에까지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다른 배달앱 사업자들이 할인 후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산정하는 점을 고려할 때 거래 관행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정가 2만원, 할인 5천원, 수수료율 7.8%의 경우 쿠팡이츠는 할인 전 금액 기준으로 1,560